안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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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 후기 지방에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 이의 처리를 위하여 파견한 임시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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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후기 지방에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 이의 처리를 위하여 파견한 임시관직.
내용

대개 민란발생시에 문제의 수습을 위한 긴급대책으로 파견되었는데, 목사·군수 등 인접지역의 수령이 주로 임명되었고, 때로는 경관(京官)이 파견되기도 하였다. 『육전조례』에 의하면 2품에서 당상관까지 임명하도록 하였다.

임무는 사건의 전말과 상황에 대한 상세한 조사·보고 및 사건의 처리방안을 건의하고 아울러 조정의 지시에 따라 이를 수습하는 것이었다. 민란이 극성하였던 19세기 철종·고종조에 자주 파견되었고, 사건처리의 책임문제 때문에 병을 칭탁하여 임명을 회피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민란이 일어난 모든 지역에 파견된 것은 아니고, 철종조의 경우 진주·개령·청주·익산·함흥 등지에 파견되었던 것이 그 예이다.

참고문헌

『철종실록(哲宗實錄)』
『일성록(日省錄)』
「1862년 진주농민항쟁의 연구」(이영호, 『한국사론』19, 1988)
「철종조(哲宗朝) 민란(民亂)의 내용분석(內容分析)」(김진봉, 『19세기 한국전통사회의 변모와 민중의식』,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82)
「임술민란(壬戌民亂)의 연구(硏究)」(박광성, 『인천교육대학논문집』4, 1969)
「철종조(哲宗朝) 민란발생(民亂發生)에 대한(對) 시고(試考)」(김용섭, 『역사교육』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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