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836년(헌종 2) 이의춘(李宜春)이 치종법(治腫法)에 관하여 저술한 의서.
내용
3권 1책. 필사본. 이의춘이 저술한 것을 제자인 신기영(申耆永)이 정리하여 재편집하였다. 김두종가(金斗鍾家)에 소장되어 있다.
옹저(癰疽: 큰 종기의 총칭)에 관한 치료법을 다룬 전문 의서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1은 옹저에 관한 것으로, 총론·소농(消膿)·촉농(促膿)·자궤(自潰)·개도(開刀)·삽임(揷絍)·내탁(內託)·배농(排膿)·거악(去惡)·세법(洗法)·생기(生肌)·합창(合瘡)·충골(蟲骨)·잡증(雜症)·금기(禁忌) 등, 권2는 인후·두창(頭瘡)·견순(繭脣)·영류(癭瘤)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권3은 모든 부스럼에 대하여 논하였다.
난치성인 부스럼과 종기 등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였다는 데 특색이 있다.
참고문헌
- 『한국의학사』(김두종, 탐구당,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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