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일제강점기 때 전라남도에서 군자금 모금 활동을 전개한 독립운동가.
생애 및 활동사항
전라남도 화순 출신. 1910년 경술국치 이후 국권회복에 뜻을 품고 1917년 김교락(金敎洛)·정동근(鄭東根)·문재교(文在敎)·김영하(金榮夏)·고성후(高成厚) 등과 동지적 결합을 이룬 뒤, 나주·함평·화순·순천 등 주로 전라남도 지역에서 자산가를 대상으로 군자금모금활동을 폈다.
그뒤 약 1년 동안 10여차례에 걸쳐 1,000여 원의 군자금을 수합하였는데, 도중에 일본경찰에 발각되어 1919년 3월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언도받았다.
상훈과 추모
1977년에 건국포장, 1990년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참고문헌
- 『대한민국독립유공인물록』(국가보훈처, 1997)
- 「대구복심법원판결문(大邱覆審法院判決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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