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고종 대에 왕명을 받아 편찬한 문무관의 인사행정 규정집.
개설
편찬/발간 경위
내용
둘째 수교(受敎)와 품달(稟達)로서 법령이 될 만한 것은 분류하여 합치었다. 구법과 현행법이 다른 경우에는 현행법을 유효한 것으로 하였다. 셋째 고사로서, 그 근거가 되는 문헌은 없으나 하나의 규정을 이루어 지켜지고 있는 것은 모두 실었다.
법규가 아니지만 시행되고 있는 것도 실었으며, 넷째 법률상 제도가 아니면서 일시 착오로 시행하여 온 것으로서 그 근거가 없는 것은 싣지 않았다. 다섯째 의정부의 결정 사항도 식례(式例)로서 모두 실었다. 내용은 동전(東銓)과 서전(西銓)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①동전: 품질(品秩) · 직함(職銜) · 천망(薦望) · 문의부問議附) · 승자(陞資) · 통청(通淸) · 계청(啓請) · 의차(擬差) · 장망(長望) · 이망(二望) · 단부(單付) · 관규(官規) · 수직(授職) · 치처(置處) · 승강(陞降) · 체잉(遞仍) · 초사(初仕) · 서승(序陞) · 계사부(計仕附) · 승륙(陞六) · 견복(甄復) · 자벽(自辟) · 천거(薦擧) · 초계부(抄啓附) · 외직 · 사호(使號) · 노직(老職) · 추증 · 증시부(贈諡附) · 정품(政稟) · 구전(口傳) · 과만(瓜滿) · 해유(解由) · 포폄(褒貶) · 서경(署經) · 연한(年限) · 제과(諸科) · 상피(相避) · 세초(歲抄) · 급가(給暇) · 긴임(緊任) · 경례(經例) 등 41항목.
②서전: 품질 · 직함 · 천망 · 승자 · 통청 · 계청 · 의차 · 분사(分司) · 단부 · 군직 · 승강 · 차대(差代) · 친년(親年) · 이력 · 개만(箇滿) · 해유 · 군영(軍營) · 계사 · 승륙 · 외직 · 구근(久勤) · 자벽 · 초사 · 견복 · 천거 · 무과 · 정사 · 포폄 · 세초 · 회계(回啓) · 상피 · 관하(管下) · 총례(總例) 등 34항목이다.
참고문헌
- 『규장각한국본도서해제(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 사부(史部) 4(서울대학교도서관,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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