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

  • 종교·철학
  • 의례·행사
매년 7월15일과 10월15일에 서울 북교 여단(厲壇)에서 여귀(厲鬼)로 인한 탈을 막고자 행하던 무속의례.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최길성 (계명대학교, 민속학)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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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매년 7월15일과 10월15일에 서울 북교 여단(厲壇)에서 여귀(厲鬼)로 인한 탈을 막고자 행하던 무속의례.

내용

여귀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제사를 받을 수 없는 무사귀신(無祀鬼神) 또는 무적귀신(無籍鬼神)을 말한다. 이들 무사귀신은 사람에게 붙어 탈이 나기 때문에 이를 제사지냄으로써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조선시대에는 예조에서 사관(祀官)을 파견하여 매년 2회(7월 15일, 10월 15일) 북교(北郊)에 있는 여단(厲壇)에서 성황(城隍) 1위와 무사귀신 15위를 제사지냈다.

이 때 제관은 한성부윤이 하였는데, 15위의 신위가 봉상시에 모셔진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동서 2좌로 동좌는 6위이고 서좌는 9위이다.

동좌는 주로 도둑, 강도하다가 죽은 사령을 비롯하여 도덕적으로 악행을 한 자의 사령을 모셨고, 서좌는 전사자·무후사자(無後死者) 등 불행한 사자를 모셨다.

참고문헌

  • - 『朝鮮の鬼神』(村山智順, 朝鮮總督府,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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