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년 국가민속문화재(현, 국가민속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한강이 멀리 내다보이는 터전에 자리 잡은 고대광실 기와집이다. 원래 대문은 바깥사랑채에 달렸던 것이 없어지고 지금은 사랑채 · 작은사랑채 · 안채와 곳간채가 □자를 이룬 일곽만이 남아 있다.
이 집은 상량문과 문중 기록 등을 통해 볼 때 1813년에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집 지은 시기가 비교적 분명하고 훈련된 목수가 기량을 발휘하여 기법에 따라 정성껏 지은 집이다. 비록 행랑채는 없어졌지만 인근에서 쉽게 보기 어려운 격조 높은 집이다.
또 명당의 터전을 고른 안목이나 사랑채에 두벌의 댓돌과 내루(內樓: 사랑채의 한 칸을 다락으로 꾸민 것)를 구조한 점, 또는 문얼굴을 방정(方正)하게 하여 크기나 비례에서 법도에 어긋나지 않은 점, 처마 구성에서 흐트러짐이 없는 점과 짜임에서 날림이 없는 점 등에서 사대부의 제택(第宅) 유형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이 같은 고급 집이 명성황후의 본향이기는 하더라도 여주라는 향리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가치도 함께 지니고 있다. 훈련된 서울의 경공(京工)의 활동무대가 어느 정도의 범위였느냐의 탐색에서 이 집은 좋은 자료가 된다.
집은 뒷산을 배산으로 두고 거의 정남향으로 앉았는데 사랑채가 앞쪽에 자리잡고 있다. 대청 두 칸에는 앞퇴가 설치되어 있으며, 사분합 문짝을 달아 여닫게 되어 있다. 대청 동편으로 사랑방 두 칸이 연속되고 다음이 한 칸의 마루방인데 앞퇴가 연속된다.
마루방의 앞퇴만은 머름을 드리고 한단 높였다. 대청의 서편에는 방 두 칸이 있고 그 앞쪽으로 내루 한 칸이 있다. 사랑채가 끝나는 서편에 중문이 있어 안마당으로 들어서게 되어 있다. 안마당은 동서로 좁고 남북으로 긴 장방형의 반듯한 규격이다.
안마당 북쪽에 안채의 안방과 대청이 남향하고 있으며 앞퇴가 연속되어 있다. 안방의 서쪽이 부엌으로 그 중의 한칸이 남쪽으로 뻗었으며, 찬방 · 찬모방 · 마루 한 칸이 이어져 중문칸에 닿았다. 이들은 단칸통의 넓이인데 뒤쪽으로 벽장을 드리기도 하였다.
대청의 동편에는 한 칸의 마루방과 두 칸의 건넌방이 구조되어 있다. 건넌방의 남쪽 한 칸부터 집의 동편변(東便邊)이 시작된다. 건넌방에 이어 부엌 두 칸과 곳간이 계속되는데 역시 단칸통이다. 부엌에서 동쪽으로는 작은사랑채가 돌출하였다.
방 두 칸과 한 칸의 마루인데 앞에는 반 칸 퇴가, 뒤로는 쪽마루가 놓였다. 이런 작은사랑채의 존재는 더러 있기는 하나 이렇게 배설(排設)되는 예는 아주 드물어서 이 집의 특색이 된다. 주초는 사다리꼴의 화강석이고 기둥은 방주(方柱)이고 굴도리집이며 처마는 홑처마이다.
대청의 문얼굴에는 사분합을 달고, 방의 바깥벽에는 머름을 드리고 문얼굴을 내어 분합을 달았는데, 그 안에는 용(用)자형 무늬의 미닫이를 설치하였다. 목재는 백골이고 담벼락은 재사벽이며 마당에는 백토를 깔아 치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