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보통리 고택 ( )

목차
관련 정보
여주 김영구 가옥
여주 김영구 가옥
주생활
유적
국가유산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에 있는 조선후기 이조판서 출신 조석우 관련 주택.
국가문화유산
지정 명칭
여주 보통리 고택(驪州 甫通里 古宅)
분류
유적건조물/주거생활/주거건축/가옥
지정기관
국가유산청
종목
국가민속문화유산(1984년 01월 14일 지정)
소재지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보통1길 98 (보통리)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에 있는 조선후기 이조판서 출신 조석우 관련 주택.
내용

1984년 국가민속문화재(현, 국가민속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한강이 멀리 내다보이는 터전에 자리 잡은 고대광실 기와집이다. 원래 대문은 바깥사랑채에 달렸던 것이 없어지고 지금은 사랑채 · 작은사랑채 · 안채와 곳간채가 □자를 이룬 일곽만이 남아 있다.

이 집은 상량문과 문중 기록 등을 통해 볼 때 1813년에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집 지은 시기가 비교적 분명하고 훈련된 목수가 기량을 발휘하여 기법에 따라 정성껏 지은 집이다. 비록 행랑채는 없어졌지만 인근에서 쉽게 보기 어려운 격조 높은 집이다.

또 명당의 터전을 고른 안목이나 사랑채에 두벌의 댓돌과 내루(內樓: 사랑채의 한 칸을 다락으로 꾸민 것)를 구조한 점, 또는 문얼굴을 방정(方正)하게 하여 크기나 비례에서 법도에 어긋나지 않은 점, 처마 구성에서 흐트러짐이 없는 점과 짜임에서 날림이 없는 점 등에서 사대부의 제택(第宅) 유형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이 같은 고급 집이 명성황후의 본향이기는 하더라도 여주라는 향리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가치도 함께 지니고 있다. 훈련된 서울의 경공(京工)의 활동무대가 어느 정도의 범위였느냐의 탐색에서 이 집은 좋은 자료가 된다.

집은 뒷산을 배산으로 두고 거의 정남향으로 앉았는데 사랑채가 앞쪽에 자리잡고 있다. 대청 두 칸에는 앞퇴가 설치되어 있으며, 사분합 문짝을 달아 여닫게 되어 있다. 대청 동편으로 사랑방 두 칸이 연속되고 다음이 한 칸의 마루방인데 앞퇴가 연속된다.

마루방의 앞퇴만은 머름을 드리고 한단 높였다. 대청의 서편에는 방 두 칸이 있고 그 앞쪽으로 내루 한 칸이 있다. 사랑채가 끝나는 서편에 중문이 있어 안마당으로 들어서게 되어 있다. 안마당은 동서로 좁고 남북으로 긴 장방형의 반듯한 규격이다.

안마당 북쪽에 안채의 안방과 대청이 남향하고 있으며 앞퇴가 연속되어 있다. 안방의 서쪽이 부엌으로 그 중의 한칸이 남쪽으로 뻗었으며, 찬방 · 찬모방 · 마루 한 칸이 이어져 중문칸에 닿았다. 이들은 단칸통의 넓이인데 뒤쪽으로 벽장을 드리기도 하였다.

대청의 동편에는 한 칸의 마루방과 두 칸의 건넌방이 구조되어 있다. 건넌방의 남쪽 한 칸부터 집의 동편변(東便邊)이 시작된다. 건넌방에 이어 부엌 두 칸과 곳간이 계속되는데 역시 단칸통이다. 부엌에서 동쪽으로는 작은사랑채가 돌출하였다.

방 두 칸과 한 칸의 마루인데 앞에는 반 칸 퇴가, 뒤로는 쪽마루가 놓였다. 이런 작은사랑채의 존재는 더러 있기는 하나 이렇게 배설(排設)되는 예는 아주 드물어서 이 집의 특색이 된다. 주초는 사다리꼴의 화강석이고 기둥은 방주(方柱)이고 굴도리집이며 처마는 홑처마이다.

대청의 문얼굴에는 사분합을 달고, 방의 바깥벽에는 머름을 드리고 문얼굴을 내어 분합을 달았는데, 그 안에는 용(用)자형 무늬의 미닫이를 설치하였다. 목재는 백골이고 담벼락은 재사벽이며 마당에는 백토를 깔아 치장하였다.

참고문헌

『문화재대관』중요민속자료편 상(문화재관리국, 1985)
집필자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