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임시정부가 국내외 국민간에 독립 의지를 상통하고 구국 사업의 완성을 기하며, 내외의 독립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연통제는 임시정부 내무부 소관사항이었다. 당시 내무총장 안창호(安昌浩)가 1919년 5월 25일 상해에 도착해 7월 10일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원령 제1호로 <임시연통제>가 공포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업무가 개시되었다.
이 법령에 의하면, 연통부를 나누어 각 도에 감독부(監督府 : 監督), 각 부 · 군에 총감부(總監府 : 總監), 각 면에 사감부(司監府 : 司監)를 설치했으며 연통 각부에서 처리하는 중요 사무는 다음과 같다.
① 정부에서 발하는 법령과 기타 공문전포(公文傳佈)에 관한 사항, ② 독립시위운동의 계속 진행에 관한 사항, ③ 장차 외지에서 동원해 전쟁을 개시할 때에는 군인군속의 징모, 군수품의 징발, 수송에 관한 사항.
④ 구국금 100원 이상을 갹출할 구국재정단원 모집에 관한 사항, ⑤ 구국금과 기타 정부에 상납할 금전의 수합과 납부에 관한 사항, ⑥ 장차 정부에서 공채를 발행할 때에는 공채발매에 관한 사항, ⑦ 통신에 관한 사항, ⑧ 기타 상부로부터의 임시 명령에 관한 사항 등이었다. 연통부는 다음 사항을 조사해 매 5일마다, 사태가 긴급할 때에는 즉시 정부에 보고해야 하였다.
① 독립사업을 하고 순의(殉義) 순국한 자의 주소 · 성명, 순국 연월일, 창의(倡義)와 순국 당시의 상황, 상속인의 주소 · 성명, ② 독립운동시 적으로부터 부상당한 자의 주소 · 성명 · 연령 · 상처 및 부상 정도, 부상 당시의 상황.
③ 독립운동을 하고 적으로부터 처형된 자의 주소 · 성명 · 연령 · 형명(刑名) · 형량 및 형기 · 처형 연월일 · 처형사유, ④ 독립운동을 주장하고 획책해 공적이 저대(著大)한 자의 주소 · 성명 · 연령 및 사적의 개요.
⑤ 독립운동을 협조하기 위해 100원 이상의 자금을 의연(義捐)한 자의 주소 · 성명 · 연령 · 금액 · 의연연월일 · 납부단체명, ⑥ 군사상 지식 · 경험을 가진 자의 주소 · 성명 · 연령 및 약력.
⑦ 독립운동에 관한 민심의 경향, ⑧ 적의 계엄 정도와 유혹, 수단방법 등, ⑨ 기타 참고할 사항, ⑩ 변장한 통신원에게 신표를 주어 활동하게 함, ⑪ 충용(忠勇)한 청년으로서 시위대를 조직, 시위운동의 준비.
⑫ 구국재정단원에 관한 보고, ⑬ 출금(出金)한 자의 변성명(變姓名) 사용, ⑭ 정부법령과 기타 공문의 전포계통(傳佈系統)과 보고계통을 규정함, ⑮ 직원명부 · 문서수발부 · 구국금수납부 · 현금출납부 · 부(府)경비일기장 등의 장부를 비치함 등이었다.
이와 같은 법적인 배경과 근거 하에 10월 17일 관제가 발표되었다. 11월 30일에는 서울에 임시총판부(臨時總辦府)가 설치되면서 국내에 조직과 기능이 확대되어 갔다. 국내의 연통제 조직은 다음과 같다.
① 전라북도 : 감독 노진룡(魯鎭龍), 부감독 오의균(吳毅均), 재무원 이휴열(李烋烈) · 황종관(黃鍾寬), 고문 강대식(姜大植) · 이석렬(李錫烈) · 나홍균(羅鴻均) · 김종택(金鍾澤) · 이강렬(李鋼烈) · 신용수(愼鏞秀) · 이철환(李哲煥) · 홍종화(洪鍾和) · 이우철(李愚哲) · 이봉헌(李鳳憲) · 김양평(金陽平) · 백낙일(白樂一).
② 전라남도 : 감독 정순화(鄭淳和), 재무원 이원선(李院善), 고문 정봉태(丁鳳泰) · 김자성(金自成), ③ 함경북도 : 감독 강준규(姜俊奎), 재무원 이두환(李斗煥), 서기 이원혁(李元赫), 회령총감 진홍진(陳鴻珍), 부총감 김인서(金麟瑞), 경성총감 이상호(李相鎬), 경흥총감 김문협(金文協).
④ 함경남도 총감부 : 함흥김준(金準) · 박양승(朴陽昇), 영흥군한창현(韓昌鉉) · 조봉희(趙鳳禧), 덕원군강기찬(康基粲) · 양세환(梁世煥), 정평군원정준(元貞俊) · 장세환(張世煥), 신흥군 · 풍산군유승해(柳承海) · 주염(朱琰), 홍원군이상종(李商鍾) · 김신근(金信根), ⑤ 전라북도 : 감독부 통신원 박기동(朴基東), ⑥ 경기도 : 파원(派員) 이종욱(李鍾旭) · 전진원(全鎭源) 등이었다.
이와 같은 임시 지방연통제는 경기도 · 충청남북도 · 전라남북도 · 경상남북도 · 황해도 · 평안남북도 · 함경남북도 · 강원도에 각기 독판(督辦)을 설치하고 부에는 부장, 군에는 군감, 면에는 면감(面監)을 두어 각각 관내의 행정 사무를 관리하며 소속 관리를 지휘, 감독하게 하였다.
임시정부 국무령 제1호와 비교하면 감독이 독판, 총독이 부장 또는 군감, 사감이 면감, 그리고 그 소속관원의 명칭이 각각 변경되었다. 중요 사무의 구체적인 제시는 없고 ‘행정사무’라고만 쓰게 된 것이 다른 점이다.
연통제는 황해도 · 평안남북도 · 함경남북도의 경우에는 대체로 무리없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경기도 · 충청남북도에서는 파주 · 개성 등 일부 지방만이 실현되었다. 강원도 · 경상남북도 · 전라남북도의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였다.
원래 연통제는 국내에만 실시하고 해외동포사회에는 거류민단제(居留民團制)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만주 북간도에는 일찍부터 대한국민의회(大韓國民議會)와 북로군정서(北路軍政署)가 있었다.
임시정부는 이들과의 행정적 통할과 업무 연락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1920년 10월부터 국민회(國民會) 관할을 연길(延吉) · 화룡(和龍) · 돈화(敦化) · 액목현(額穆縣)으로 확장하였다.
그 뒤 간북남부총판부(間北南部總辦府)를 설치하고 북로군정서는 왕청(汪淸) · 혼춘(琿春) · 동녕(東寧) · 영안(寧安) · 목릉(穆稜)으로 정해 북부총판부를 설치하였다. 총판에는 각기 단체의 책임자인 구춘선(具春先, 일명 春善)과 서일(徐一)을 임명하였다.
한족회(韓族會)는 소속 군사기관으로 서로군정서를 가지고 있다가, 1919년 11월 17일 임시정부 통치하에 귀속되었다. 이에 임시정부에서는 1920년 12월 4일 이 지방에 간서총판부를 설립하고 여준(呂準)을 총판으로, 김형식(金衡植)을 부총판으로 임명했으나 활동이 부진하였다.
임시정부는 이보다 9개월 앞서 시베리아 동포사회에 대한 연통제 실시를 추진해 총판에 최재형(崔在亨), 부총판에 김치보(金致甫)를 선정했으나 최재형이 살해되어 그 실시가 좌절되었다.
연통제의 도, 독판부 및 군의 직원(1920년 12월 31일 현재), 간북남북부 총판부, 간서총판부의 명단을 검토해 보면 국내의 9개 도에 독판부 1부, 45개 군에 연통제가 조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만주에도 3개 총판부가 설치되어 국내외와의 유기적인 연락망이 구비되어 독립구국운동을 치밀하게 전개할 수 있었다.
연통제 관계인의 구국운동 상황은 다음과 같다. 상해 임시정부 초기 연통 각 기관의 업무는 법령 및 공문의 전포(傳佈), 군인 · 군속의 징모, 군수품의 조사 수렴, 시위운동의 계획, 애국성금의 모금 운동, 통신 연락, 정보수집 등 다양하였다.
개정 공포된 연통제 하에서는 행정 사무를 관리한다고 명시되었으나 먼저의 업무와 연관이 있었다. 예컨대, ≪조선민족운동연감≫에는 1919년말부터 1920년까지의 사이에 평북독판보고(平北督辦報告) 운운한 것이 보인다. 거기에다 1920년 4월부터는 인구세의 징수, 5월부터는 공채 모집의 업무까지도 포함되어 있었다.
연통제 관계자의 수난에 대한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평안남도 특파원 유기준(劉基峻)은 평양기성의원(箕城醫院)에 우거 중 일제경찰에 잡혔으나 취조 중 탈주하였다. ② 1919년 12월 함경북도 독판부원, 즉 함경북도 경성총감부 삼향동(三鄕洞) 사감부(司監府) 서기 임대욱(林大郁)과 임정발(林正發)이 1917년 12월 중순 나남경찰서에 잡힘으로써 조직이 노출되었다.
함경북도 감독부는 1919년 6월경에 회령 야소교학교 교사 김인서(金麟瑞)와 박원혁(朴元赫)이 상해 임시정부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조직되었다. 부감독 김인서 이하 연루자 47명은 모두 함흥지방법원 청진지청에서 실형을 언도받았다. 이 당시의 재판 과정은 ≪동아일보≫에 대서 특필되었다.
③ 1919년 12월 31일 평안북도 창성군에서 통신원 김지일(金之鎰), 재무 강우여(康愚如), 창성면감(昌城面監) 강제박(康濟博) 등이 잡혔다. ④ 1920년 5월 3일 평안북도 독판 안병찬(安秉瓚) 등이 잡혔다.
⑤ 1920년 6월 7일에는 평안북도 독판부, 교통선 시설 특파원 권창훈(權昌勳)이 잡혔다. ⑥ 1920년 7월 24일에는 의주군 통신원 양승업(梁承業)이 잡혔다. 1919년 이후 의주군에서 연통제와 관련되어 의주군감(義州郡監) 송문정(宋文正)외 22명이 복역하였다.
⑦ 1920년 9월, 회령의 연통제 개정조직이 드러났다. 정희용(鄭熙容) 등 29명은 국내의 연통제 조직이 탄로나자 조직을 다소 변경하였다. 종래와 같이 각 도의 독판을 내무부 직할로 하는 것은 매우 불편하기 때문에 연락이 용이한 간도에 독판부를 설치, 운영하였다.
멀리 노령(露領)의 독립운동자와도 연계를 가지고 총기 · 폭탄 등을 입수, 충당하였다. 동시에 국내에서는 인구세 · 공채 · 적십자회비 등 기타 명목 하에 자금을 모집할 계획을 세워 1920년 7월 안정근(安定根) · 왕삼덕(王三德)에게 임무를 수여해 간도로 파견하였다.
이상의 연통제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첫째, 활동기간은 1919년 7월 설치 이래 1921년 후반까지로 볼 수 있다. 둘째, 경상남북도 · 충청남도 ·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그 조직을 발견할 수 있다. 셋째, 만주지방에는 따로 총판부를 설치, 운영하였다.
넷째, 이들 조직은 임시정부에 대한 선전 · 통신 연락, 그리고 자금 수합에 크게 기여하였다. 다섯째, 요원 중에는 사립학교의 교사 · 학생 · 전도사 · 승려 등 지식인이 많았다. 여섯째, 이 조직을 통해 임시정부는 국내외를 통치, 연결하는 민주공화국의 구실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었다.
교통국(交通局)과 연통제의 비밀조직이 임시정부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었다. 그러나 일제의 철저한 색출 · 검속 · 미행에 의해 조직이 좌절됨으로써 임시정부 활동의 위축까지 초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