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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군관 최덕중이 청나라에 다녀온 후 1712년에 작성한 견문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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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후기 군관 최덕중이 청나라에 다녀온 후 1712년에 작성한 견문록.

내용

1712년(숙종 38)에 저자가 동지 겸 사은사(冬至兼謝恩使) 부사(副使) 윤지인(尹趾仁)군관으로 정사(正使) 김창집(金昌集), 서장관(書狀官) 노세하(盧世夏)를 따라 청나라에 다녀오면서 쓴 일기이다. 그 해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0일까지 5개월 간의 기록이다. 권두 · 별록 · 일기로 구분되어 있다. 권두에는 저자가 부사 윤지인의 군관이 되어 동행하게 된 감회를 기록하였다. 별록은 청나라에 가서 행한 의식을 제목을 달아 설명한 것이다.

예컨대 입책식(入柵式)이란 만주 봉황성(鳳皇城)에 들어가는 절차를 기록한 것이고, 입경하정(入京下程)이란 청나라에서 조선 사행에게 공급하는 물품과 수량을 적은 것이다. 이 밖에도 심양교부분납(瀋陽交付分納) · 표자문정납(表咨文呈納) · 홍려시연의(鴻臚寺演儀) · 조참의(朝參儀) · 하마연(下馬宴) · 방물세폐정납(方物歲幣呈納) · 황제연공예물(皇帝年貢禮物) · 노정기(路程記) · 동행록(同行錄) · 영상의(領相儀)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이 사행의 목적은 조선과 청나라간에 이루어진 네 가지 일에 대한 사은과 전통적인 동지사를 겸한 것이었다. 즉, 1644년(인조 22) 이후부터는 1년에 네 번 보내던 종전의 정기사행을 단일화해 삼절 겸 연공사(三節兼年貢使)란 이름으로 동지에 보내도록 했는데 바로 이 사행에 해당된다. 네 가지 사은이란 1712년에 확정시킨 백두산정계비의 건립, 예단을 줄여 방물로 바꾸도록 한 일, 금(金)의 진공을 없애고 표피(豹皮)를 감한 일, 청나라의 국경을 넘어간 조선 백성에 대한 조사를 면제한 것 등이다.

일기는 비교적 자세히 쓰여졌으며 몇 가지 특징을 보인다. 종래 조선의 사대부는 청나라 문화를 적대시하고 우리 문화의 우월성을 내세웠다. 그러나 당시 중국에는 강희(康熙)의 치세로 문화가 극도로 융성하기 시작해 대청관이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는데, 이와 같은 점은 이 책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한편 청의 문금(門禁)이 한층 강화되어 모든 사행은 일정한 길을 경유, 정한 장소만을 유람하도록 했으며 문인들끼리의 문답도 저지했는데 종전에는 없던 일이었다. 이 사행의 다른 기록으로 김창업『연행일기(燕行日記)』가 있다.

참고문헌

  • - 『연행일기(燕行日記)』(김창업)

  • - 『국역연행록선집』 Ⅲ(민족문화추진회, 1976)

  • - 『한국사-근세후기편-』(진단학회, 을유문화사, 1978)

주석

  • 주1

    : 중국 청나라 성조(聖祖) 때의 연호(1662~1722). 이를 본떠 성조를 강희제라고도 한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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