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고려 후기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여 설치되었던 지방군.
개설
그러나 그 효과는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원수(元帥)들의 임의적인 차출과 사역으로 농민들을 실농(失農)시키는 결과만 초래하여, 결국 1376년(우왕 2) 이를 파하고 농민군을 귀농시켰다.
그 뒤 왜구의 침입이 더욱 극렬해지자 1378년 12월 변경에만 있던 익군(翼軍)의 편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때 보통 군인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으로 구성된 연호군을 새로 조직하였다.
즉, 인리(人吏)·역자(驛子)와 관시(官寺)·창고(倉庫)·궁사(宮司)의 노비와 사노로 구성된 일종의 노예군으로 연호군을 삼아, 화살·화살촉·창검 가운데 한가지씩을 갖추어 5명이 한 조가 되고 소속관이 지휘하여 싸움을 익히게 하였다.
변천과 현황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고려말기(高麗末期)의 익군(翼軍)」(이기백, 『이홍직박사회갑기념한국사학논총(李弘稙博士回甲紀念韓國史學論叢)』, 1969)
- 「高麗兵制管見」(下)(內藤雋輔, 『靑丘學叢』1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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