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년 국가민속문화재(현, 국가민속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18세기 말엽에 지었다고 하며 기와집들은 1927년에 지은 것이라 하는데, 이는 상량문에 근거한 추정이다. 광은 초가지붕이며 정면 4칸에 측면 2칸의 넓이이다. 8칸 규모인데 이 가운데 2칸은 헛간이다. 앞쪽은 농기구 등을 갈무리하도록 맨바닥에 벽체 없이 만든 구조이고 뒤쪽은 외양간이다. 나머지 6칸은 한짝씩 끼웠다 떼었다 하게 만든 널빈지를 드린 널빤지벽으로 폐쇄되었고 마루를 깔았다.
곡간(穀間)과 곳간을 겸한 것이다. 가구(架構)는 삼량가(三樑架)인데 가운데에 고주를 세워 마루도리를 바로 치받게 의도하였다. 이 기둥에 의지하여 대들보를 합보시켰고 뜬창방을 걸어 흔들리는 일을 방지하였다. 원래 측면이 2칸이면 오량집을 지어야 하는 것이나 격조가 낮은 집이기도 하여서 삼량으로 처리하느라 이런 독특한 구성을 한 것이다. 그러나 서까래는 장연(長椽: 오량 이상으로 지은 집의 맨 끝의 서까래)만을 걸어야 하므로 요즈음같이 나무가 귀한 시절에는 꾸미기 어려운 부분이 된다. 이 광으로 쓰는 건물 동쪽, 안채의 남쪽으로 초가지붕의 단칸 사당채가 외따로 있다. 맞배지붕의 형상이다. 이와 같은 사당채도 흔한 것은 아니다.
안채는 서향하였다. 정면 4칸에 좌우로 툇간이 더 있는 넓이이고 측면은 2칸이나 실제로는 칸반통이라 볼 수 있다. 반 칸은 앞퇴로 열린 부분이다. 사당이 있는 쪽이 부엌이다. 부엌은 앞퇴까지를 포함시켰고 측면으로도 반칸퇴가 있어 상당히 넓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부엌 다음이 안방인데 앞퇴가 있다. 다음이 대청 1칸인데 앞퇴까지 연장되어 있다. 이 부분에는 문짝을 달지 않아 탁 트였다. 다음은 건넌방인데 앞퇴까지 모두 구들을 놓았다. 방 옆으로 역시 반칸퇴가 있는데 그 부분도 구들을 드렸다. 단지, 앞퇴 부분에만은 툇마루를 깔아 내루(內樓: 사랑채의 한칸을 다락으로 꾸민 것)같은 맛을 풍기게 하였다.
사랑채는 정면 3칸, 측면 칸반통이다. 반 칸 앞퇴의 툇마루가 있는 방이 2칸이다. 뒷벽을 처마 밑으로 내밀어 벽장을 만들었다. 다음 칸은 부엌인데 부엌은 뒤쪽에서 반 칸만 차지하였고 앞쪽의 1칸에는 머릿방을 꾸몄다. 사랑채 서편에 대문간채가 있다. 단칸통인데 대문에 이어 헛간과 곳간이 계속되었다. 안채 · 사랑채 · 대문채 등은 홑처마이고 지붕은 기와를 이었는데 우진각지붕이다. 일반적으로 팔작지붕으로 구성하는 보편성에서 벗어난 것이다. 안채 뒤편에 동산이 있는데 숲이 잘 이루어져 있어 운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