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년 국가민속문화재(현, 국가민속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상당히 넓은 터전에 자리잡고 있는 집인데 안채의 망와 중에 ‘乙酉三月’(1885년)과 ‘丙戌三月’(1886년) 명문이 있는 두 종류의 기와가 있어 19세기 말엽에 건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안채는 평면이 ㄱ자형이고 앞뒤 퇴가 있는 구조이다. 11칸 반이나 되는데 서쪽의 첫째 칸이 부엌으로 칸 반 규모인데다 앞뒤 퇴를 모두 포함시켜서 상당히 넓은 공간이 되었다. 부엌 다음이 안방이다. 아랫방과 윗방의 두 칸인데 뒤퇴를 골방으로 만들었다.
안방에서 대청으로 나가는 문짝은 사분합으로, 불발기창이 있는 맹장지이다. 대청은 2칸이며 뒤퇴가 포함되었고, 뒷벽에 바라지창이 달려 있다. 안방의 앞쪽에는 머름을 드린 창이 달렸는데 두 짝 분합이다.
대청 앞쪽에는 사분합이 각각 설치되어 있다. 대청은 연등천장이어서 가구된 모습이 다 드러나 보인다. 오량의 구조인데 마룻도리 아래에 받침장여를 받쳤고 그 아래에 따로 뜬창방을 걸었는데 뜬창방과 장여 사이에 소로를 끼웠다.
대청 다음이 건넌방이다. 이 건넌방이 아랫방이 되고 이어 단칸 넓이의 윗방이 남쪽으로 꺾이는 자리에 계속되고 있다.
이들 방 뒤쪽으로도 뒤퇴가 있는데 아랫방 뒤퇴의 반반칸을 벽체로 막아 밀폐시켰다. 윗방 다음 칸은 마루방인데, 뒤퇴까지가 포괄되었고, 앞뒤 벽에 분합문이 달렸다.
그 다음이 계속되는 방인데 뒤퇴는 마루로 그냥 두고 앞퇴는 방의 넓이에 포함시켜 구들을 설비하였다. 대신에 방 앞으로 쪽마루를 설치하였다.
쪽마루는 안방에서 건넌방에 이르는 뒤퇴 밖으로도 마련되어 있다. 곳간채는 부엌 서쪽에 둘러싸는 형상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모두 11칸으로 ㄱ자형 평면이다. 상태는 좋지 않다.
처마는 안채도 곳간채도 홑처마이고 안채의 지붕은 기와를 이은 팔작지붕이다. 회첨에는 회첨추녀가 없이 서까래가 엇맞춰진 구조이다. 넓은 터에 더 많은 집들이 들어서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지금은 흔적이 남아 있지 않다.
살고 있는 사람의 증언으로는 6·25사변 때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이 집에서 주목되는 구조 중의 하나는 이엉으로 사모지붕을 구성한 단칸의 내측(內厠)이다. 빈지벽을 드린 판벽의 구조인데 모습이 매우 아름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