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인조 때 유효립(柳孝立)의 모반사건을 고변한 사람에게 내린 훈호(勳號).
내용
이로써 공을 세운 사람들을 3등급으로 구분하여 공신으로 책록하였다. 1등의 허적에게 갈충효성병기익명영사공신(竭忠效誠炳幾翊命寧社功臣)을 내리고, 2등의 홍서봉(洪瑞鳳)·허계(許禊)·황진(黃縉)·허선(許選)에게 갈충효성익명영사공신(竭忠效誠翊命寧社功臣)을 내렸다.
3등의 김득성(金得聲)·김진성(金振聲)·신서회(申瑞會)·최산휘(崔山輝)·이두견(李斗堅)에게 갈충효성영사공신(竭忠效誠寧社功臣)을 내리는 등 모두 11인이 책록되었다.
참고문헌
- 『인조실록(仁祖實錄)』
- 『동국문헌록(東國文獻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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