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경상북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남종통기 南宗通記≫ 2책, 교지 1매, 소지(所志) 2매, 토지매매문서 4매, 노비매매문서 1매, 분재기(分財記) 4매 등이 일괄 지정되었다. ≪남종통기≫는 1668년(현종 9) 수약당(守約堂) 남제명(南濟明)이 편집한 4권 2책의 사본이며, 남씨 세보에 관하여 집대성한 기록으로 영락(永樂)연간의 호적도 보인다.
특히, <보중취동성변문풍기남두원 譜中聚同姓辨文豊基南斗元>과 <신구보세계변의문풍기남두원 新舊譜世系辨疑文豊基南斗元>은 동성의 혼인문제에 대하여 남씨뿐만 아니라 다른 성까지 역사적으로 고찰한 중요한 자료이다.
교지는 1507년(중종 2) 내금위 정략장군 행충무위(行忠武衛) 남비금(南秠今)이 무과별시(武科別試)에 급제한 것이며, 소지는 2매로 1581년(선조 14), 1582년에 영해에 사는 전부장(前部將) 남광(南廣)이 도망 노비의 후소생에 대한 천적(賤籍) 정리와 관련하여 부사와 관찰사에게 입안(立案)을 요구한 소지이다.
토지매매문서는 각각 1574년, 1576년, 1580년, 1592년에 작성된 것으로 임진왜란 이전과 병자호란 직후의 토지매매문서 양식을 연구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된다. 노비매매문서는 1579년, 1593년(선조 26) 작성된 것으로 증거 서류를 덧붙인 점연문기(粘連文記)이다.
현재 남신록(南信祿)의 소지는 탈락되고 없으며, 매매문기와 순찰사 사목(事目)에 따른 부사의 확인이 있고, 증보(證保) 2인의 초사(招辭) 및 영해부 입안이 있다.
분재기는 1666년 성균진사(成均進士) 남길(南佶)의 처 신씨(申氏)가 손자 5명에게 전답을 별급(別給)한 문서, 1684년 종사랑(從仕郞)이 장자 노명(老明)에게 토지와 노비를 별급한 문서, 1718년 전 재산을 일괄 분재한 도문기(都文記)로 17∼18세기 재산이나 제사상속의 형태를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경상북도 영덕군 남응시(南應時)가 소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