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권 5책. 목판본. 1758년(영조 34)에 간행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다.
권1·2는 곡례(曲禮) 상·하, 권3·4는 단궁(檀弓) 상·하, 권5는 왕제(王制), 권6은 월령(月令), 권7은 증자문(曾子問), 권8은 문왕세자(文王世子), 권9는 예운(禮運), 권10은 예기(禮器), 권11은 교특생(郊特牲), 권12는 내칙(內則), 권13은 옥조(玉藻), 권14는 명당위(明堂位), 권15는 상복소기(喪服小記), 권16은 대전(大傳)·소의(少儀), 권17은 학기(學記), 권18은 악기(樂記), 권19·20은 잡기(雜記)이다.
권21은 상대기(喪大記), 권22는 제법(祭法)·제의(祭儀), 권23은 제통(祭統)·경해(經解), 권24는 애공문(哀公問)·중니연거(仲尼燕居)·공자한거(孔子閒居), 권25는 방기(坊記), 권26은 표기(表記), 권27은 치의(緇衣)·분상(奔喪)·문상(聞喪), 권28은 복문(服問)·간전(間傳)·삼년문(三年問)·심의(深衣)·투호(投壺), 권29는 유행(儒行)·관의(冠義)·혼의(昏儀)·향음주례(鄕飮酒禮), 권30은 사의(射儀)·연의(燕儀)·빙의(聘義)·상복사제(喪服四制)이다. 모두 49편으로 되어 있다.
이 책의 규모는 『심경석의(心經釋疑)』·『근사록석의(近思錄釋義)』의 예를 모방해 경문(經文)과 본주(本註) 가운데 의심나거나 분명하지 못한 것을 밝혔고, 본주 이외의 다른 풀이를 덧붙였다. 그리고 본주 가운데 잘못된 것은 바로잡았으며, 의심나지 않는 경문과 잘못이 없는 주(註)는 보충하지 않았다.
인용된 옛 주소(註疏)에 어떤 것은 간략하게 자구를 고쳐 그것을 간명하게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의례경전통해(儀禮經傳通解)』를 따른 것이다. 조선 초기의 권근(權近)의 『예기천견록』과 김장생(金長生)의 예설, 그리고 최석정(崔錫鼎)의 『예기유편』도 참고해 만든 것이므로 『예기』에 대한 주석을 집대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