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육례(六禮) 중 하나로 남자집에서 혼인을 하고자 예를 갖추어 청하면 여자집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혼례의식.
내용
혼례는 먼저 남자집에서 혼인의 뜻을 여자집에 전달함으로써 시작된다. 즉, 먼저 중매인에게 그 뜻을 여자집에 전달하게 하여 여자집에서 이를 허락하면 그 뒤에 사람을 시켜 그 채택을 받아들일 것을 청하는 의식을 행하는데, 이것이 납채의 시작이다. 이 때 남자집에서는 기러기를 예물로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그것은 기러기가 음양을 따라 내왕한다는 점에서 그 뜻을 취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풍습은 가례의 변천과정에서 삭제되어 소멸하였다. 청혼할 때 남자집의 혼주(婚主)는 서식을 갖추고 사주(四柱)를 써서 신부측에 보낸다. 이때 전지(箋紙)를 사용하는데, 전지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일곱 겹으로 접어서 흰 봉투에 넣은 다음 풀로 봉하지 않고 뚜껑을 접는다.
그런 뒤, 봉투 길이보다 아래위로 1㎝ 정도 길게 다듬은 싸릿가지를 가운데를 갈라 그 사이에 사주봉투를 끼우고, 청실 · 홍실의 둥근 타래실을 꼬아 싸릿가지 끝에 걸어 매듭지지 않게 묶은 다음 청실 · 홍실로 갈라 나뭇가지 양편 위쪽으로 올라가 실을 합쳐 매듭지지 않게 묶는다.
이것을 겉은 다홍색, 안은 남색인 네모난 비단 겹보를 네 귀퉁이에 금전지를 달아서 만든 사주보에 싸서 간지에 ‘근봉(謹封)’이라고 쓴 띠를 두른다. 사주를 보내는 뜻은 천간지지(天干地支)에 의하여 보는 궁합 등 앞으로의 길흉도 보고 택일에도 참고하라는 것인데, 이미 사주를 알아 궁합을 본 뒤 허혼(許婚)을 하는 것이므로 실제로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다.
이 서식에는 혼인을 청하는 말과 더불어 신부될 사람의 생년월일을 묻는 구절이 있다. 그리고 서식을 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서식을 들고 사당에 가서 고한다. 그 뒤 하인을 시켜 신부집에 가게 한다. 신부집에서는 신랑측 사자의 편지를 받으면 이를 가지고 사당에 가서 조상에게 고하고, 그 뒤 사자에게 혼인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내용의 복서(復書)를 준다.
사자는 돌아와 그 결과를 신랑측 혼주에게 보고하고, 혼주는 다시 이 사실을 사당에 아뢴다. 그러나 실제의 관행에서는 대부분 중매자를 통하여 이 과정이 행하여졌으며, 납채 서식을 생략하고 사주만을 적어 보내는 경우도 많았다. 한편, 보내는 날은 ‘손없는 날’이라고 하여 음력 9일이나 10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육례
참고문헌
- 『한국전통사회의 관혼상제』(장철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 「한국예속사」(김춘동, 『한국문화사대계』 Ⅳ,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70)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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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회답하는 편지를 보냄. 또는 그 편지.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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