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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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 필 혼서 / 납폐
김부 필 혼서 / 납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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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례(六禮) 중 하나로 남자집에서 혼인을 하고자 예를 갖추어 청하면 여자집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혼례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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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육례(六禮) 중 하나로 남자집에서 혼인을 하고자 예를 갖추어 청하면 여자집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혼례의식.
내용

여섯 가지 의식절차인 육례(六禮) 중의 하나이다. 남자집에서 혼인을 하고자 예를 갖추어 청하면 여자집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일을 말한다. 『가례』에서는 이를 ‘언정(言定)’, 즉 말로 약정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육례 중에서 문명(問名)은 보통 납채 때 같이 한다.

혼례는 먼저 남자집에서 혼인의 뜻을 여자집에 전달함으로써 시작된다. 즉, 먼저 중매인에게 그 뜻을 여자집에 전달하게 하여 여자집에서 이를 허락하면 그 뒤에 사람을 시켜 그 채택을 받아들일 것을 청하는 의식을 행하는데, 이것이 납채의 시작이다. 이 때 남자집에서는 기러기를 예물로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그것은 기러기가 음양을 따라 내왕한다는 점에서 그 뜻을 취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풍습은 가례의 변천과정에서 삭제되어 소멸하였다. 청혼할 때 남자집의 혼주(婚主)는 서식을 갖추고 사주(四柱)를 써서 신부측에 보낸다. 이때 전지(箋紙)를 사용하는데, 전지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일곱 겹으로 접어서 흰 봉투에 넣은 다음 풀로 봉하지 않고 뚜껑을 접는다.

그런 뒤, 봉투 길이보다 아래위로 1㎝ 정도 길게 다듬은 싸릿가지를 가운데를 갈라 그 사이에 사주봉투를 끼우고, 청실 · 홍실의 둥근 타래실을 꼬아 싸릿가지 끝에 걸어 매듭지지 않게 묶은 다음 청실 · 홍실로 갈라 나뭇가지 양편 위쪽으로 올라가 실을 합쳐 매듭지지 않게 묶는다.

이것을 겉은 다홍색, 안은 남색인 네모난 비단 겹보를 네 귀퉁이에 금전지를 달아서 만든 사주보에 싸서 간지에 ‘근봉(謹封)’이라고 쓴 띠를 두른다. 사주를 보내는 뜻은 천간지지(天干地支)에 의하여 보는 궁합 등 앞으로의 길흉도 보고 택일에도 참고하라는 것인데, 이미 사주를 알아 궁합을 본 뒤 허혼(許婚)을 하는 것이므로 실제로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다.

이 서식에는 혼인을 청하는 말과 더불어 신부될 사람의 생년월일을 묻는 구절이 있다. 그리고 서식을 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서식을 들고 사당에 가서 고한다. 그 뒤 하인을 시켜 신부집에 가게 한다. 신부집에서는 신랑측 사자의 편지를 받으면 이를 가지고 사당에 가서 조상에게 고하고, 그 뒤 사자에게 혼인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내용의 복서(復書)를 준다.

사자는 돌아와 그 결과를 신랑측 혼주에게 보고하고, 혼주는 다시 이 사실을 사당에 아뢴다. 그러나 실제의 관행에서는 대부분 중매자를 통하여 이 과정이 행하여졌으며, 납채 서식을 생략하고 사주만을 적어 보내는 경우도 많았다. 한편, 보내는 날은 ‘ 없는 날’이라고 하여 음력 9일이나 10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육례

참고문헌

『한국전통사회의 관혼상제』(장철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한국예속사」(김춘동, 『한국문화사대계』 Ⅳ,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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