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계예설 ()

유교
문헌
조선시대 때의 학자, 강윤이 상례와 제례에 관해 서술한 예서.
이칭
이칭
상제집요
정의
조선시대 때의 학자, 강윤이 상례와 제례에 관해 서술한 예서.
편찬/발간 경위

『상제집요(喪祭輯要)』라고도 한다. 권두에 치복(致馥)과 이근옥(李根玉), 저자의 서문이 있고, 권말에 아들 강우영(姜佑永)의 발문이 있다. 발문의 연대가 갑자(甲子)로 되어 있으나 어느 갑자년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서지적 사항

2권 2책. 필사본. 규장각 도서에 있다.

내용

서문에서 관혼상제의 사례는 가정에서 항상 쓰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하며, 예의 중요성을 밝혔다. 어른이 되었으되[冠] 예를 지키지 않으면 그 몸가짐[儀]이 엄숙하지 못하고, 혼인했으되 예를 지키지 않으면 부부가 지켜야 할 분별이 분명하지 못하고, 상을 당했으되 예를 지키지 않으면 그 슬픔은 절도가 없으며, 제사를 지내되 예를 지키지 않으면 그 효성스러움이 순조롭지 못하다고 하였다. 또한, 예의 응용은 바로 우리가 지녀야 할 몸가짐이고, 모든 행동은 마땅히 해야 할 행위지만 예에 맞아야 한다며 예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밝혔다.

「심의증설(深衣證說)」은 『가례』와 『예기』 옥조편(玉藻篇)·심의편(深衣篇) 및 기타 선현들의 설을 증거로 들어 심의제도에 의심나는 점을 밝혔다. 「상복증설(喪服證說)」에서도 선현들의 설을 인증(引證)하여 상복제도를 밝혔다. 「조주식(造主式)」에서는 신주 만드는 법식을 설명하였다. 「복제증설(服制證說)」에서는 오복제도(五服制度)와 복 입는 사람의 촌수, 상례(常禮)가 아닌 변례(變禮)에서 행할 조목을 설명하였다.

「상제집요상(喪祭輯要上)」에서는 상례에 관한 것을 기술하였는데, 초종(初終)한 뒤의 의식으로부터 부고(訃告)·명정(銘旌)·치장(治葬)·복상(服喪) 등 상례의 의식을 『예기』·『가례』 및 우리나라 예학자들의 설을 인용하여 서술하였다.

「상제집요하(喪祭輯要下)」에서는 제례에 관한 것을 기술하였다. 소상·대상·담(禫)·길제(吉祭)·입사당(立祠堂)·기일(忌日)·묘제(墓祭) 등 제례 의식을 『가례』 등에서 인용하고, 이황(李滉)·정구(鄭逑)·이언적(李彦迪)·김장생(金長生) 등의 예설을 인용하여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였다.

조상(弔喪)하는 사람이 부의(賻儀)를 드릴 때의 편지글, 감사의 편지글(謝狀), 조상하는 글, 조제문(弔祭文), 축문식(祝文式), 처음 땅을 팔 때의 축문, 선조의 무덤에서의 축문, 소상·대상의 저녁에 올리는 축문 및 발인축문·우제축문·시제축문·기제축문과 제수(祭需) 등의 서식이 실려 있다. 가례진설도(家禮陳設圖)·비요진설도(備要陳設圖)·시속합설도(時俗合設圖) 등 제수진설에 관한 도식과 해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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