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길(擇吉)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 택일이라 함은 혼례의 한 절차에 해당되는 것으로, 혼례식을 올릴 날짜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랑과 신부 양가에서 의혼(議婚)을 거쳐 혼인할 것을 결정하면 길일(吉日)을 택하여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사주(四柱)를 보낸다. 그러면 신부집에서는 택일을 하여 신랑집에 알리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그러나 신랑집에서 택일을 하여 신부집에 보내는 경우도 있고, 또 양가에서 합의하여 택일하기도 한다. 혹자는 이 택일만은 신부집에서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여자의 경도일(經度日)을 피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택일을 연길(涓吉)이라고 말하기도 하며, 우리말로는 ‘날받이’라고도 한다.
택일방법은 오행을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신랑 · 신부의 생기복덕(生氣福德)을 가려서 ‘살’을 제하고 좋은 날을 택한다. 그러나 지방에 따라서는 양가의 부모가 혼인한 달, 두 집안이 불길하였던 날, 조상의 제삿날, 또는 농번기, 삼복이 낀 달 등을 피하여 택일하기도 한다. 택일서식은 넓은 백지에 ‘奠雁 某年某月某日某時(전안 모년모월모일모시)’라 적고 그 옆에 납폐시일(納幣時日)을 기입한다.
전안이란 신랑이 목안(木雁)을 가지고 가서 상 위에 놓고 절을 하는 예로, 이 의식을 거행할 시일을 적은 것이 택일이다. 납폐는 함을 말하는 것으로, 함이 신부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택일지(擇日紙)에 기입되어 있지만, 흔히 납폐는 수시선행이라 적어 전안 전의 적절한 시간에 보내라는 뜻을 표시한다.
이 택일지는 봉투에 넣고 겉봉투 앞면에 연길, 또는 택일단자(擇日單子)라 쓰고, 뒷면에는 謹封(근봉)이라 적어 사성(四星) 때와 같이 청 · 홍보에 싸서 하인이나 중매인을 통하여 보낸다. 신랑집에서 신부집에 사주를 보낼 때 청혼서를 동봉하였을 경우, 신부집에서 신랑집에 택일을 보낼 때 청혼서의 답례로 허락서를 동봉하기도 한다.
허혼서(許婚書)는 신부집의 주례자의 명의로 신랑집의 주례자에게 보내는 서한으로, 겸손되게 여식을 보내어 사돈관계를 맺게 되어 집안의 광영임을 표현한다. 신식혼례에서는 택일을 구두로 전하고 택일단자를 보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