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 승정원 소속의 예전(禮典) 담당 관서.
내용
승정원은 6조(六曹)의 체제에 맞추어 6방으로 편성되었는데, 예방은 예조 및 그 속아문(屬衙門 : 소속된 하급관서)인 기로소(耆老所) · 규장각 · 경연청 · 홍문관 · 예문관 · 춘추관 · 성균관 ·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 세손강서원(世孫講書院) · 관상감 · 내의원(內醫院) · 승문원(承文院) · 통례원(通禮院) · 사역원 · 전생서(典牲署) · 예빈시(禮賓寺) · 빙고(氷庫) · 혜민서(惠民署) · 도화서(圖畵署) · 활인서(活人署) ·4학(四學)에 관계된 업무를 담당하였다.
각방 승지의 보직 명단은 왕이 직접 작성하였는데, 이를 방단자(房單子)라 하였다. 예방은 서열 3위에 해당하였다.
참고문헌
- 『숙종실록(肅宗實錄)』
- 『대전회통(大典會通)』
- 『육전조례(六典條例)』
- 『은대조례(銀臺條例)』
- 『정원고사(政院故事)』
- 「승정원고(承政院考)-은대조례(銀臺條例)와 륙전조례(六典條例)를 통하여본 그 임무(任務)와 직제(職制)-」(전해종, 『진단학보』25·26·27,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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