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홍채

  • 역사
  • 인물
  • 조선 후기
조선후기 신임사화와 관련된 무신.
인물/전통 인물
  • 관련 사건신임사화
  • 본관단양(丹陽)
  • 사망 연도1722년(경종 2)
  • 성별남성
  • 주요 관직재령군수
  • 출생 연도미상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이문기 (경산대학, 한국사)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조선후기 신임사화와 관련된 무신.

생애 및 활동사항

본관은 단양(丹陽). 무과를 거쳐 벼슬길에 나가 여러 무관직을 역임한 뒤, 벼슬이 재령군수에 이르렀다.

1720년 경종이 즉위하고부터 조정은 연잉군(延仍君: 뒤에 英祖)의 세제 책봉문제, 세제의 대리청정(代理聽政)문제를 둘러싸고 노론과 소론의 대립이 본격화되어, 소론에 의한 노론 축출사건인 이른바 신임사화가 발생하였다.

1722년(경종 2) 노론이었던 우홍채는 김창집(金昌集) 등 노론대신의 당여로서, 내시 장세상(張世相)의 집을 왕래하며 역모를 꾸몄다는 혐의를 받고, 소론에 의하여 여러 차례 국문을 받은 끝에 죽음을 당하였다.

1724년 영조가 즉위한 뒤 이른바 신임사화를 무옥(誣獄)으로 규정하고, 화를 입은 사람들을 신원(伸寃: 억울하게 입은 죄를 풀어줌)할 때 신원되었다.

참고문헌

  • - 『경종실록(景宗實錄)』

  • - 『영조실록(英祖實錄)』

  • - 『전고대방(典故大方)』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