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 나리 너와 투막집과 억새 투막집 ( 너와 투집과 억새 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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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 나리 너와 투막집과 억새 투막집 중 너와 투막집 전경
울릉 나리 너와 투막집과 억새 투막집 중 너와 투막집 전경
주생활
유적
국가유산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에 있는 일제강점기 귀틀집 형태의 주택.
국가문화유산
지정 명칭
울릉 나리 너와 투막집과 억새 투막집(鬱陵 羅里 너와 투막집과 억새 투막집)
분류
유적건조물/주거생활/주거건축/가옥
지정기관
국가유산청
종목
국가민속문화유산(2007년 12월 31일 지정)
소재지
경북 울릉군 북면 나리 111-1번지 외 8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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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에 있는 일제강점기 귀틀집 형태의 주택.
내용

2007년 국가민속문화재(현, 국가민속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정면 4칸, 측면 단칸통의 일자형 주택인데 건축연대는 1940년 무렵이다. 건물 외곽에 우대기를 설치하여 외부를 차단하였고 지붕에 너와를 이은 특징을 지녔다. 따로 측간이 있는데 단칸이며 억새를 지붕에 이었다.

고종이 입도(入島)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동해안 주민들의 이거(移居)가 시작되면서 건축되기 시작한 귀틀집 유형이 잔존한 것이라 한다. 고종 19년(1882) 개척민이 지었던 집들은 다 사라졌고 1940년 새로 지은 집들이 남아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그 시대의 것이 울릉도에 현존하는 고식(古式)의 집이 되었으며 옛모습을 남긴 보기드문 유형이 되었다.

귀틀로 외양간 짓고 간격을 띄우면서 다음 세칸을 조성하여 큰방 · 중간방 · 갓방이라 부르고 있는데, 간격을 띄운 자리에 부엌이 시설되어 결과적으로 5칸이 되었다. 통마무로 귀틀집을 형성하고 평천장을 한 위에 대공을 세우고 종도리를 받쳐 지붕을 구성하는 기법을 보였다.

방의 평천장은 더그매 처럼 수장공간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여기의 결구에는 칡넝쿨을 걷어다 결색하는 끈으로 사용하였다. 1994년도에 국가에서 보수하였는데 이로 인해 구조가 정돈되고 일신된 점은 보존상 매우 유리하나 고졸스러운 분위기는 가시고 말았다.

특히 대나무 쪼개서 사용한 방법등은 옛스럽지가 못하다. 너와는 고로쇠나무 · 섬단풍나무 · 너도밤나무를 인근에서 벌채해다 도끼로 갈라 사용하였다.

참고문헌

『’87,’94년도 문화재수리보고서』(문화재관리국,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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