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 나리동 투막집 (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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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울릉 나리동 투막집
울릉 나리동 투막집
주생활
유적
국가유산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에 있는 일제강점기 몸채 · 헛간 · 측간 등으로 구성된 주택.
시도문화유산
지정 명칭
울릉 나리동 투막집(鬱陵 羅里洞 투막집)
분류
유적건조물/주거생활/주거건축/가옥
지정기관
경상북도
종목
경상북도 시도민속문화유산(2013년 04월 08일 지정)
소재지
경상북도 울릉군 나리1길 21-4 (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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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에 있는 일제강점기 몸채 · 헛간 · 측간 등으로 구성된 주택.
내용

2007년 경상북도 민속자료(현, 민속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고종 19년(1882)부터 입도(入島)정책이 시행되면서 동해안 일대의 주민들이 울릉도를 개척한다. 여러지역 사람들에 의하여 귀틀집을 비롯한 여러 유형의 집이 건축되게 되었으며 투막집도 그 중의 한가지로 채택되었다.

이 집은 그 중에서 1940년경에 지어졌다. 몸체○헛간○측간이 현존한다. 건물의 벽체를 귀틀로 조성한 것은 이웃한 너와집과 차이가 없으나 지붕을 너와 대신에 억새를 이어 완성한 점이 다르다.

몸체는 향좌측부터 부엌○큰방○중간방○갓방의 순서인데 부엌엔 벽체가 없고 갓방은 큰방과 달리 기둥을 세우고 토벽을 치고 우데기를 둘렀다. 헛간은 외양간과 겸하게 되었다.

벽체는 몸체의 우데기처럼 주변에서 수집되는 천연 식물성 자재를 사용하였다. 측간도 같은 자재를 사용하였고 지붕은 한쪽으로 경사진 가적지붕이다. 용변보는 부추는 통나무로 만들었다.

참고문헌

『1991년도문화재수리보고서(年度文化財修理報告書)』(문화재관리국, 1992)
『1987년도문화재수리보고서(文化財修理報告書)』(문화재관리국,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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