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이후로 중국계 아악을 쓰다가 세조 때에 이르러 세종조에 창제한 「보태평(保太平)」과 「정대업(定大業)」을 종묘제향악(宗廟祭享樂)으로 채택할 무렵 함께 제정하였다.
1463년(세조 9)에 제정하고, 다음해에 종묘제향악으로 쓰게 된 「보태평」과 「정대업」의 곡 중에서 일부 채택하여 사용하였다.
즉, 영신(迎神)과 전폐(奠幣)에서는 「보태평」의 「희문(熙文)」을, 진찬(進饌)·철변두(徹籩豆)·송신(送神)에서는 진찬악을, 초헌(初獻)에서는 「보태평」의 「기명(基命)」을 축소하여 썼고, 아헌(亞獻)에서는 「정대업」의 「선위(宣威)」를, 종헌(終獻)에서는 「정대업」의 「탁정(濯征)」을 축소하여 썼다.
조(調)는 「보태평」과 「정대업」의 청황종궁평조(淸黃鐘宮平調)와 계면조(界面調)를 협종궁평조(夾鐘宮平調)와 계면조로 고쳐서 썼다.
이와는 별도로 『세조실록』악보에 원구의 악(樂)으로 신제아악보(新制雅樂譜)가 따로 있는데, 영신악(迎神樂)에서 망료악(望燎樂)까지 모두 사구(四句)로 되어 있고, 협종궁(夾鐘宮)으로 되어 있다.
위의 두 가지 외에 『대악후보(大樂後譜)』에 전하는 신제아악보가 있으나 시용(時用)이라는 명문이 없어 의심스러우며, 조선 말기까지 원구악에는 세조 때의 신제아악보가 채택되어 사용된 것 같다. 현재는 천신에게 드리는 제향이 없어서 음악도 연주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