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말기인 8월 6일 히로시마(廣島)와 9일 나가사키(長崎)에 파괴력 TNT 1만 2,000t 상당의 우라늄폭탄과 파괴력 TNT 2만 2,000t 상당의 플루토늄폭탄을 미군기 B-29로 각각 1개씩 투하하였다.
원폭피해자는 다음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고, 피폭자 건강수첩(일본) 또는 원폭피해자 등록증(한국)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⑴ 직접피폭자 :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을 당시 히로시마시나 나가사키시에서 피폭한 사람 또는 이 지역의 인근 구역에서 피폭한 사람과 그 당시 그 사람의 태아였던 사람. ⑵ 입시자(入市者) : 원폭 투하된 날로부터 2주간 이내에 구호활동, 의료 활동, 가족찾기 등으로 일본0 정령에서 규정한 지역에 들어갔던 사람과 그 당시 그 사람의 태아였던 사람. ⑶ 구호활동 및 그 종사자 등 :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을 때 또는 그 후에 다수의 사체 처리, 피해자 구호 등에 종사하는 등 신체에 원폭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당시 그 사람의 태아였던 사람.
원자폭탄 폭격으로 인하여 당시 히로시마시 인구 약 33만 명 중 14만 명과 나가사키시 인구 약 27만 명 중 7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1986년 일본변호사연합회가 추정한 사망자 숫자는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피폭사망자 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피폭자 통계가 불확실하고 일정하지 않다.
이 피해 통계 중 한국인의 인적 피해는 10%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1945년 단편적인 추정이지만 일본 내무성 경보국(警保局) 통계에 따르면, 히로시마 한국인 수를 8만 1,862명으로 집계하고 있고, 당시 추정 피해상황은 약 히로시마에서 총 피폭자 7만 명 중 사망자 3만 5,000명, 생존자 3만 5,000명으로 보았다. 그리고 나가사키에서는 총 피폭자 3만 명 중 사망자 1만 5,000명, 생존자 1만 5,000명으로 보았다. 즉 한국인은 두 도시에서 약 10만 명이 피폭되어, 그 중 5만 명은 사망, 5만 명은 생존하였다는 수치이다. 이 통계는 또한 생존자 중 4만 3,000명이 고국으로 귀국하고 7,000명이 일본에 잔류했다고 제시하였다.
1972년 4월 한국원폭피해자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원폭피해자 추정치로 총 피폭자 7만 명 중 사망자 4만 명, 생존자 3만 명(귀국자 2만 3,000명, 일본 잔류자 7,000명)이었다. 그리고 귀국자 가운데 북한으로 돌아간 사람은 2,000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피폭자 7만여 명 가운데 1만여 명(1세 2,300여 명, 2세 7,500여 명, 1세는 한국원폭피해자협회 등록자 기준이며 2세는 추정치)이 현재 한국에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피폭자의 피해는 다양한 신체 질환뿐 아니라 재산 손실, 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 가정 해체, 방사선에 의한 질병 및 후유증 등 2차적인 증상까지 다양하다. 이들에게는 유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폭자 자손과의 결혼을 꺼리는 문제와 병자 대하듯 하는 사회적 편견 등의 정신적 피해도 적지 않았다. 1세 피해자 뿐 아니라 자녀들 역시 일반인보다 무려 100배에 이르는 유병률을 보이면서 2ㆍ3세 피해자들도 뇌성마비, 시력장애 등에 시달리며 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실태조사 조차 한·일 양국에서 한 번도 실시되지 않았다. 한국인 원폭피해자 문제는 한일국교정상화 전에는 물론 1965년 한일조약에서도 양국간의 일괄 국교 타결 원칙에 가려져 원폭피해자 보상 문제에 대해 한 마디도 거론되지 않았다. 그 뒤 일본 정부는 “재한 피폭자 배상에 대해서는 일한조약에서 체결을 끝냈다”라는 답변으로 대신하였다.
이에 한국원폭피해자들은 일본의 무성의를 규탄하며 1967년 7월 사단법인 한국원폭피해자원호협회(1971년 한국원폭피해자협회로 변경)를 결성하였다. 협회는 보건사회부 제784호로 인가받고 피폭자보상요구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은 1957년 「원폭피해자의료법」이 제정됨으로써 피폭자는 법률에 따라 원폭피폭자수첩 발급을 통해 지원받게 되었고, 1968년 원폭특별조치법을 통해 의료 부조 이외에도 특별 수당 등의 지급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였다. 일본의 피폭자 대책은 1957년부터 일본 정부 후생성(厚生省)과 지방자치단체인 히로시마현·히로시마시의 예산에 편성되기 시작하였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는 원폭병원이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1994년에는 피폭 50주년을 즈음하여 원폭의료법과 원폭특별조치법을 포괄하고 원폭피폭자에 대해 군인 및 군속의 원호에 준한 국가보상의 정신에 의하여 포괄적인 원호를 제공하기 위해 피폭자원호법을 제정하였다.
반면 한국 정부는 한국인 원폭피해자에 대한 근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으며 협회의 사무비 보조와 활동비, 일부 국내 치료비 및 도일치료여비(渡日治療旅費) 명목으로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었다.1990년 한일정상회담 이후에는 일본으로부터 약 270억원을 지원받아 원폭피해자 복지기금을 조성함과 함께 국고지원을 통해 병원진료비, 사망장제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2003년 9월부터는 원호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는 ‘원폭병에서 스스로 구명(救命)하기’를 기치로 삼아 회원 발굴에 노력하며, 1968년부터 계속 원폭피해자 위령제를 열고 있다. 1985년부터는 일본 정부에 대하여 ① 원폭병의 도일 치료 재개, ② 한국피폭자의 실태조사 실시, ③ 한국피폭자를 위한 원폭종합병원의 한국 내 건립, ④ 지역별 한국피폭자 복지센터 건립과 재정지원, ⑤ 피폭자 2세 및 3세를 위한 진료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일본 정부에 대해 한국 내 피폭자에게 일본의 피폭자와 동등한 처우를 요구하는 활동을 계속하고, 한국 정부에는 일본 원호법을 인용하여 한국내 피폭자에 대한 원호법 제정을 요청하고 있다.
최근에는 그동안 일본과 한국 정부나 사회에 외면받아 왔던 원폭피해자에 대해 재조명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2004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기관으로는 최초로 원폭 1세·2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2005년에는 60년 만에 몇몇 국회의원에 의해 ‘한국인 원자폭탄피해자 진상규명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으로 발의되기도 하였다.
2011년에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러한 역사적 진실을 국내 뿐 아니라 세계에 알리기 위하여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66년째를 맞은 8월 6일 경남 합천군 원폭피해자복지회관에서 한국인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제가 열리기도 하였다.
일본 정부와의 지루한 싸움 끝에 어렵게 원호수당을 받고 있는 원폭 피해자 1세들과 달리, 원폭 피해자 2세들은 우리나라와 일본 정부의 외면 속에 다양한 질환을 앓으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정부는 피해자 실태 조사, 지원법 및 보상지원 체계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정확한 이해와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