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후기의 학자, 유도의 시·서(書)·제문·잡저 등을 수록한 시문집.
내용
전집의 제1∼4책에 시 1,000여 수와 만사 29수, 제5책에 서(書) 7편, 소(疏) 2편, 서(序) 8편, 기(記) 8편, 발(跋) 3편, 과작(科作) 4편, 잡저 23편, 제문 11편, 만고의 제5∼11책에 시 4,430수, 만사 16수, 제12책에 서(書) 75편, 제13책에 소 2편, 서(序) 8편, 기 30편, 발 7편, 부(賦) 1편, 제14책에 잡저 68편, 제15책에 제문 49편, 행장 2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는 오언과 칠언의 절구에서부터 연구에 이르기까지 각 체가 실려 있고, 그 양도 방대하다. 시체(詩體)를 살펴보는 데 좋은 자료가 된다. 특히, 6책에 실린 오언절구들은 운자(韻字)를 중복해 달아서 지은 점이 특이하다.
서(書) 가운데 「증성천부백심직각(贈成川府伯沈直閣)」은 지방 수령의 물음에 율기(律己)·애민(愛民)·택인(擇人)·속습(束濕)·청송(聽訟)·흥학(興學) 등을 조목조목 들어 답한 것이다.
「정수합별지(呈繡閤別紙)」은 도적의 단속·토호(土豪)질의 금지·잘못된 관례의 혁파 등 어사에게 건의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들 서는 당시 사회상을 살피는 데 참고가 된다.
잡저 가운데 「통유동중(通諭洞中)」에는 소나무 벌목 금지에 대한 동약(洞約)이 실려 있어 당시 마을 자치의 일면을 볼 수 있다.
「학교모범(學校模範)」에는 입지(立志)·검신(檢身)·독서(讀書)·존심(存心)·사친(事親)·사사(事師)·택우(擇友)·거가(居家)·응거(應擧)·수의(守義)·상충(尙忠)·독경(篤敬)·거학궁(居學宮)·독법(讀法)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조선 후기의 사학(私學)을 관찰해 볼 수 있다.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