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 출신으로,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고향에서 만세운동에 참가했다가 일본경찰의 추적을 받아 같은 해 11월 중국 동삼성(東三省)으로 건너갔다. 1920년 7월 중국 톈진[天津]에서 의열단(義烈團)에 입단해 1922년 2월 군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국내로 들어왔다.
1922년 12월 김지섭(金祉燮)·윤병구(尹炳求) 등과 함께 총독 및 일제고관의 처단과 총독부·동양척식회사(東洋拓殖會社)·경찰서 등을 폭파하기 위한 군자금을 모집할 것을 협의하였다. 같은 해 12월 23일 동지들과 서울 무교동에 사는 총독부 판사 백윤화(白允和)를 방문해 군자금 5만원을 요구했다가 2,000원의 자금을 약속받았다.
12월 25일 밤 윤병구와 함께 약속된 군자금 수령을 위해 백윤화의 집을 찾아갔지만 백윤화의 신고로 미리 잠복해 있던 일본경찰에 윤병구는 붙잡히고 유석현은 탈출하였다. 군자금 모금에 실패한 뒤 중국으로 건너가 갔다.
그 곳에서 1923년 5월을 기해 전국각지에서 대폭동을 일으키고 요인을 암살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김시현(金始顯)·황옥(黃鈺)·김지섭 등 동지를 규합해 국내에서 일제 기관의 파괴공작을 실행하고자 1923년 2월 국내로의 무기반입을 모의하고, 폭탄 36개, 권총 5정, 독립선언문 3,000매를 휴대하고 북경(北京)에서 서울로 들어왔다.
같은 해 3월 15일을 기해 총독부·경찰서·재판소·동양척식회사·매일신보사(每日申報社) 등을 파괴할 거사를 계획하였다. 그러나 황옥의 밀고로 일본경찰에 붙잡혔다.
총독부에서는 밀정정책의 일환으로 경기도 경찰부장 시로가미[白上佑吉]가 한인 경부(警部) 황옥을 상해(上海)에 밀파해 극동민족대회(極東民族大會)의 회의내용을 정탐하고 독립운동가의 활동을 밀탐해 기회를 만들어 독립운동가들을 일망타진하고자 했던 것이다.
일본경찰은 황옥의 정보 제공으로 계획의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일거에 전원을 붙잡아 투옥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른 뒤 만기출옥해 1941년 다시 동삼성으로 건너갔다. 광복 후 광복회(光復會)의 고문과 광복회장을 역임하였다.
1977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수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