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효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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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역』의 팔괘의 원리를 이용하여 인간의 길흉을 판단하는 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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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주역』의 팔괘의 원리를 이용하여 인간의 길흉을 판단하는 점법.
내용

이 법은 복희씨(伏羲氏)의 하도(河圖)와 주문왕(周文王)의 낙서(洛書)에 근거를 두고 있다. 처음에는 64괘의 변화에 따라 길흉을 판단하였고 육효의 세부적인 사항은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역학을 근간으로 한 점법이 발달되어 삼전(三傳)·사과(四課)·구궁(九宮) 등의 법이 발달되어 성행하자 팔괘에 관한 것도 연구되어 육효의 기본을 형성시켰다. 이 법의 시행에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가 있다.

① 시구법(蓍龜法) : 모조로 만든 거북 안에 시초 108개를 넣어 두고 그것을 뽑아 괘를 만드는 법, ② 점엽법(拈葉法) : 솔잎을 가지고 왼손·오른손·왼손의 순으로 세 번 뽑아 괘를 만드는 법, ③ 척전법(擲錢法) : 표리가 있는 엽전 세 개를 던져 그 표리에 따라 괘를 만드는 법, ④ 습자법(拾字法) : 책을 놓고 숫자를 손으로 세 번 짚어서 그 수로 괘를 만드는 법과 글자를 짚어서 획수를 셈한 뒤 9로 나누어서 나머지 수로 괘를 만드는 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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