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후기에, 판의금부사, 이조판서, 좌참찬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1727년 설서가 된 뒤 정언·지평·수찬·교리 등을 차례로 지냈다. 1734년 이조좌랑으로 있을 때 전주권(銓注權)을 독점해 불법을 자행하는 이조판서 송인명(宋寅明)을 비난하다 파직되었다. 1736년 사간으로 다시 기용된 뒤 집의·검상·부응교 등을 역임하고, 이듬해 교리로서 문과 중시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이후 우부승지·대사간 등을 지내고, 1741년 대사성이 되어 유생의 기강 쇄신과 학풍의 진작에 노력하였다. 그러나 유생들이 사원(祠院)의 훼철에 반대해 농성을 벌이자 그 책임으로 이조참의로 체직되었다. 1744년에는 인사 행정의 잘못으로 일신현감(一新縣監)으로 좌천되었다.
1746년 부제학이 되어 동의금부사·한성좌윤을 역임하고, 동지 겸 사은사(冬至兼謝恩使)의 부사로 청나라에 다녀온 뒤 호조참판이 되었다.
1749년 이조판서 정우량(鄭羽良)이 당(黨)인 이창수(李昌壽)를 이조참의로 삼으려는 것을 반대하다 홍원현감으로 좌천되었다. 이듬해 다시 부제학으로 기용된 뒤, 예문제학·형조판서·개성유수·예조판서 등을 역임하고 대사헌에 이르렀다. 이 때 문무식년회시(文武式年會試)에서 왕의 부름을 어겨 도배(徒配)되었으나 곧 풀려났다.
1763년 참찬이 된 뒤 이조판서가 되었으나, 영의정 신만(申晩)의 아들 신광집(申光緝)의 초사(初仕) 문제로 왕의 노여움을 사 파직되었다가 곧 우참찬이 되었다. 이후 이조판서·판의금부사·한성판윤·예조판서·형조판서·좌참찬 등을 역임하고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준급한 언론으로 영조의 탕평책을 계속 반대, 자주 파직 혹은 좌천되었으나 의로운 주장이 많았기에 곧 서용되곤 하였다. 특히, 글씨에 뛰어나 독특한 서체를 이루었다. 저서로는 『근암집』·『근암연행일기』 등이 있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참고문헌
- 『영조실록(英祖實錄)』
- 『국조방목(國朝榜目)』
- 『전고대방(典故大方)』
- 『청선고(淸選考)』
- 『근역서화징(槿域書畵徵)』
- 『사마방목(司馬榜目)』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