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일제강점기 때, 구국단을 조직하였고, 임시정부에 가담하여 정보 제공 및 군자금 모금 활동을 전개한 독립운동가.
생애 및 활동사항
같은 해 10월 이후 서울 자택에서 동지 10여명과 비밀리에 구국단(救國團)을 조직하고 민족운동을 전개하였다. 1920년 11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국내외의 민족독립운동을 통제적으로 지휘하고 수렴하기 위하여 연통제와 교통국제도를 활용할 때 이에 적극 가담하여 활동하였다.
이때 그 능력을 인정받아 임시정부 요인 이동녕(李東寧) 등으로부터 12도 선정사(宣政使)로 임명받고 지하조직을 보다 강화하였다. 인적자원의 확보와 군자금모금, 정보의 제공, 국내동포의 임시정부 위치인식 등 임시정부가 할 선정(宣政)의 일을 충실히 전달, 터득시켰다.
1921년 동지들에게 임시정부의 8가지 독립운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 뜻에 부합될 사업을 전개하기로 하고 자택에서 어대선(魚大善) 등 10여명과 같이 독립시위운동을 준비하였다. 시위에 필요한 독립사상의 전달과 그 고취에 관련된 서류를 제작하다가 미행하던 일본경찰에 잡혔다.
1922년 3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경성복심법원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상훈과 추모
참고문헌
- 『대한민국독립유공인물록』(국가보훈처, 1997)
- 『대한민국임시정부사』(이현희, 집문당, 1982)
- 『동아일보(東亞日報)』
- 「경성복심법원판결문(京城覆審法院判決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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