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신라시대에는 율령전(律令典)에 율령박사(律令博士) 6인을 두어 율령에 관한 사무를 맡게 하였는데, 고려시대에 들어와서는 992년(성종 11)에 국자감을 설치하면서 그 안에 8품 이상 관직자의 자제와 서인(庶人)이 입학할 수 있는 율학을 두어 율학박사로 하여금 율령을 가르치게 하였다.
정원은 1인이고 품계는 종8품이었으며 국가로부터 전(田) 30결과 시(柴) 10결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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