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학박사 ()

목차
제도
고려시대 율령(律令) 사무를 담당한 관직.
목차
정의
고려시대 율령(律令) 사무를 담당한 관직.
내용

통일신라시대에는 율령전(律令典)에 율령박사(律令博士) 6인을 두어 율령에 관한 사무를 맡게 하였는데, 고려시대에 들어와서는 992년(성종 11)에 국자감을 설치하면서 그 안에 8품 이상 관직자의 자제와 서인(庶人)이 입학할 수 있는 율학을 두어 율학박사로 하여금 율령을 가르치게 하였다.

정원은 1인이고 품계는 종8품이었으며 국가로부터 전(田) 30결과 시(柴) 10결을 지급받았다.

참고문헌

『삼국사기(三國史記)』
『고려사(高麗史)』
집필자
노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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