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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제도
지방자치단체인 군(郡) 관할 아래에 있는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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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지방자치단체인 군(郡) 관할 아래에 있는 행정구역.
개설

군수 밑에 있는 지방행정관서이다. 읍은 대부분 도시적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명 이상인 곳으로 규정하고 있다. 읍과 면(面)을 구분하는 기준은 읍이 비교적 도시적 형태를 갖추고 있고, 행정 기능면에서도 면보다 어느 정도 사업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읍과 면은 그 원천을 같이한다.

내용

면은 조선시대에는 면 · 사 · 방 · 부 · 곡 등으로 명칭이 다양하였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서 명칭이 면으로 통일되었고, 1917년에 총독이 지정하는 면(지정면)에 사업 능력이 인정되고 1930년에 지정면을 읍으로 칭함으로써 읍과 면이 구분되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1949년에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이러한 읍, 면이 시와 함께 기초적 지방단체로 되었다. 이것이 읍 · 면 자치시대의 개막이었다.

읍은 「지방자치법」 시행 이전에는 도시화의 정도, 인구밀도 등에 따라 기구 · 인력 · 재정력에 차이가 있었다. 1949년「지방자치법」에서 읍을 시와 면과 대등한 법인체로 규정하면서도 읍의 요건을 법으로 규정하였다.

즉 읍은 도시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명 이상이 되어야 하고, 읍을 시로 하거나 면을 읍으로 할 때는 법률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관계 읍 · 면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다만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과 읍이 없는 도 · 농 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1개 면은 인구 2만 명 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다. 즉 1975년 동법개정으로 군청소재지 면은 인구 2만 명 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승격시킬 수 있도록 하고 면의 읍 승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1988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였고, 시설치에는 도의회의 의견을 듣게 하였다. 1995년 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시규모의 적정화와 광역행정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994년 시와 군을 통합하고 인구 5만 명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을 도농복합 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는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였다.

읍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고 있다. 읍기구로는 읍장, 부읍장, 총무과(총무 · 진흥 · 재무 · 부과 · 징수 · 호병 · 사회 · 주민 · 폐기물 등) · 주민과(주민 · 호병 · 사회 · 청소 · 환경관리 · 폐기물관리 등) · 산업과(산업 · 상공 등) · 개발과(산업 · 도시 · 건설 · 수도 등) 등이다.

2024년 5월 현재 대한민국의 시도별 읍 수는 다음과 같다. 경기도 37, 강원특별자치도 24, 충청북도 16, 충청남도 25, 전북특별자치도 15, 전라남도 33, 경상북도 38, 경상남도 21, 부산광역시 4, 대구광역시 7, 인천광역시 1, 울산광역시 6, 세종특별자치시 1, 제주특별자치도 7, 총 235 개의 읍이 설치되어 있다.

참고문헌

『내무부지방행정사』(내무부, 1996)
『내무부지방행정구역사』(내무부, 1979)
행정안전부(www.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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