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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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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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급 지방행정기관인 읍에 있었던 의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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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최하급 지방행정기관인 읍에 있었던 의결기관.
내용

지방자치법>에 따라 읍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1931년 읍면제(邑面制)가 실시되어 읍회(邑會)가 구성되었으나,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읍회가 처음 구성된 것은 1952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이다.

의회의 권한으로는 조례의 제정·개폐권, 예산결정권, 결산보고의 승인권,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지방세·분담금·가입금 또는 부역·현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것, 기본재산 또는 적립금곡(積立金穀)의 설치와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것,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것 등이다.

또한, 공공시설의 설치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것,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것,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로 되는 행정쟁송이나 소송 또는 화해에 관한 것, 법률상 그 업무에 속하는 손해배상·손실보상액 결정권, 청원의 수리와 처리에 관한 것,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것 등이었다.

의장 1명, 부의장 1명, 서무위원회·산업위원회·징계자격위원회로 구성되었다. 의원의 정수에 관하여 당초의 「지방자치법」에는 인구 3만 명 미만일 때에는 15명을 정원으로 하였다.

3만 명 이상일 때에는 인구 매 300명에 대하여 1명을 늘리도록 규정하였는데, 1949년 12월 제1차개정법에는 약간 변경되어 매 400명에 대하여 1명을 늘리도록 하였다.

제2차개정에서도 읍의원 정수를 약간 줄여 인구 3만 명까지는 13명으로 하고, 3만 명이 넘을 경우 매 1만 명까지 1명을 늘린다고 규정하였으나 제3·4·5차 개정시에는 읍의원의 정수에 변동이 없었으며, 그 뒤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해산되고 지금은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으로 중단되어 새 「지방자치법」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참고문헌

『한국행정제도사』(정시채, 법문사, 1986)
『한국지방행정사』(내무부,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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