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금부노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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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금부노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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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문헌
조선후기 의금부에서 죄인의 배소로 지정된 곳을 기록한 행정서. 정배관련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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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후기 의금부에서 죄인의 배소로 지정된 곳을 기록한 행정서. 정배관련기록.
내용

1책. 필사본. 각 도별 지명 아래에는 한성으로부터의 노정(路程) 일수, 소속역 및 접속역(接續驛) 또는 절도(絶島)·산·포(浦) 등을 기입하였다. 그 내용은 각 도별로 경기도 37관(官), 황해도 23관, 강원도 26관, 충청도 54관, 전라도 56관, 경상도 71관, 평안도 41관, 함경도 24관 등을 기재하였다.

아울러 각 도의 절도, 병사·수사·방어영장(防禦營將)·중군우후(中軍虞候)와 면간교대처(面看交代處), 각 도의 산성, 경유로, 역대 정배건(定配件)의 수교(受敎)와 『속대전』의 규정, 신병정사(身病呈辭 : 병으로 인한 사직·청가 등의 願書를 관청에 제출하는 일)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따라서, 이 책은 정배에 관한 기본사료로서 중요성이 인정된다. 규장각 도서에 있다.

참고문헌

『규장각한국본도서해제(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사부(史部)』 1-(서울대학교도서관,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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