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 각 전(殿)의 의장(儀仗)을 담당하던 병조 승여사(乘輿司) 소속의 관서.
내용
이속(吏屬)으로는 서원(書員) 2인, 고직(庫直) 1인, 의장군(儀仗軍) 170인, 등롱군(燈籠軍) 40인, 양산선군(陽繖扇軍) 20인이었다.
의장은 크게 길의장(吉儀仗)과 흉의장(凶儀仗)으로 나누어진다. 길의장은 궁궐의 길례(吉禮) · 가례(嘉禮)에 사용되는 것으로 왕 · 왕비 · 왕세자가 갖추는 양산(陽繖) · 개(蓋) · 선(扇) · 금고(金鼓) · 기(旗) · 당(幢) · 등(鐙) · 과(瓜) · 부(斧) 등이 있었다. 흉의장에는 만장(挽章) · 방상식(方相式) · 삽(翣) · 우보(羽葆) 등이 있었다.
의장은 다시 대전의장(大殿儀仗) · 내전의장(內殿儀仗) · 세자궁의장(世子宮儀仗) · 세손궁의장(世孫宮儀仗) 등으로 구별되는데, 이 중 대전의장이 특히 중요하였다.
대전의장에는 일상적인 의장 이외에 황의장(黃儀仗) · 홍의장(紅儀仗)이 있다. 황의장은 조(詔) · 칙(勅) · 표(表) 등을 받을 때와 정조(正朝) · 동지(冬至) · 성절(聖節)의 망궐례(望闕禮) 때 사용하는 것으로 궐정의장(闕庭儀仗)과 같고, 홍의장은 전문(箋文)을 받을 때 혹은 천추절(千秋節) 망궁례(望宮禮) 때 사용하는 것으로 궁정의장(宮廷儀仗)과 같다.
각 의장기구(儀仗器具)는 매년 6월과 납월(臘月)에 병조의 군색(軍色)과 낭청이 점고(點考 : 명부에 하나하나 점을 찍어 가며 수효를 점검하는 일)하였으며, 각종의 의장이 파손되었을 때는 호조에 보고하여 수리하도록 하였다.
의장고에 소속된 이속들에게는 매년 병조에서 보수를 지급하였는데, 서원에게는 매월 돈 네냥을, 군인에게는 매 년 무명 6필을 지급하였다.
참고문헌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육전조례(六典條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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