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8월에 설립하였다. 의정연수원의 직무는 국회의원의 각종 입법연구활동(각종 정책토론회, 세미나, 의원연구단체의 활동 등)의 지원, 의회운영 및 제도에 관한 연구, 국회소속 공무원(국회의원보좌직원을 포함)의 직무·전문교육, 정부 및 지방의회 등의 요청 또는 연수원의 자체프로그램 개발에 의한 연수,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한 연수와 지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다.
의정연수원은 연수원장 1인과 총무과, 연수부, 연구부를 둔다. 연수부에는 교무과 및 연수과를 두는데, 교무과는 교육훈련 및 연수계획의 수립 및 심사분석, 교육과정의 연구개발, 각종 교육자료의 수집 및 교재발간,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
연수과는 교육훈련 및 연수계획의 집행, 교육훈련 및 연수결과의 분석·평가, 교육준비 및 강사의 초빙 등 섭외활동, 속기사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연구부에는 연구과를 두며, 연구계획의 수립 및 조정, 의원의 입법연구 활동지원, 의회제도 및 운영에 관한 연구, 의원보조직원의 전문성 향상에 관한 연구, 의회 분야 전반에 관한 최신자료의 수집·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건전한 의회정치문화의 정착·발전을 위해 설립된 의정연수원은 일하는 국회상의 정립 지원,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 민주적 토론문화의 확산·보급 등에 기여하고 있다. 주요 간행물로는 ≪의원 입법연구활동 보고서집≫(연 1회) 외에 교육과정 실무책자(교육과정중 수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