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4년(궁예 4)에 궁예(弓裔)가 국호를 마진(摩震), 연호를 무태(武泰)라 하고 신라의 제도를 참작하여 광평성(廣評省) 이하 중앙관제를 제정하였는데, 의형대는 신라의 좌우이방부(左右理方府)와 같았으며, 고려의 형부(刑部)에 해당되어 법률·사송(詞訟)·상언(詳讞)·노비 등을 관장하였다. 고려 초기에도 한동안 존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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