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권 3책. 활자본. 서문과 발문이 없어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으나, 대략 영조 말년에 출간된 듯하다. 규장각 도서, 장서각 도서, 서울대학교 도서관, 연세대학교 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성균관대학교 도서관 등에 있다.
권1에 시 134수, 권2에 시 108수, 차(箚) 2편, 소(疏) 2편, 권3·4에 소 35편, 차 6편, 권5에 소 15편, 차 3편, 서(書) 2편, 권6에 서 6편, 차 7편, 계사(啓辭) 9편, 수의(收議) 16편, 치제문 2편, 불윤비답(不允批答) 1편, 묘표 2편, 명(銘) 1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권2∼5에 수록된 소와 차는 사직(辭職)에 대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차는 거의 옥당연명(玉堂聯名)으로 된 청문(請文)이다. 계사와 수의는 대개 노론·소론 대립의 정치알력과 그로 인한 정치적 타락 및 백성들의 고초를 파헤친 것으로, 당시 사회의 부패상을 알 수 있는 포괄적인 자료이다.
수의 가운데 「양전신구척당부의(量田新舊尺當否議)」는 농지 측량에서 자〔尺〕의 사용에 대하여 논한 글이다. 즉, 종전에 쓰던 자에 비하여 새로운 자가 긴데 조세는 종전과 같이 부과하는 불합리성을 지적하여 농지측량실시와 상관 없이 신척제도를 적용, 조세를 실시한다면 불합리성이 해소되고 백성들의 원망도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