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후기에, 호조참판, 형조판서, 함경도관찰사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정조가 즉위하면서 성균관대사성에 발탁되었고, 승지를 거쳐 1779년(정조 3) 부제학이 되었다. 이듬해 홍국영(洪國榮)의 사주를 받은 대사헌 이보행(李普行)이 영의정 서명선(徐命善)·서명응(徐命膺) 형제를 탄핵할 때 여기에 동조하는 소를 올려 부제학에서 파직되었다.
그 뒤 다시 기용되어 강계부사 등 지방관을 거쳐 여러 차례 부제학을 역임하였다. 1795년 대사헌 때 천주교인의 처벌을 강경하게 고수했으며, 대사간 최헌중(崔獻重)이 천주학 배척에 가탁(假托)해서 왕을 비방한다며 처벌을 주장하다가 도리어 편당(偏黨)으로 몰려 단천으로 귀양갔다.
몇 년 뒤 귀양에서 풀려나 호조참판·형조판서·함경도관찰사 등을 두루 역임하고 우참찬에 이르렀다. 1805년(순조 5) 우참찬 때 사포서(司圃署) 일로 좌의정 서매수(徐邁修)를 심한 말로 탄핵했다 하여 순안으로 유배되기도 하였다. 이듬해 다시 귀양에서 풀려나 광주유수를 지냈다.
1807년 7년 전 함경감사 때 귀양간 사람을 임의로 죽였다는 정언 서준보(徐俊輔)의 상소로 죄가 소급 적용되어 유수에서 파직되었다. 정조조에 청백리(淸白吏)에 들었다.
참고문헌
- 『영조실록(英祖實錄)』
- 『정조실록(正祖實錄)』
- 『순조실록(純祖實錄)』
- 『국조방목(國朝榜目)』
- 『청선고(淸選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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