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책 72장으로 필사본이다. 1862년 5월부터 윤8월까지의 4개월간 내용을 수록하였다.
이정청등록은 이정청을 설치하고 절목을 만들 때까지 관련 내용을 등록의 형식으로 작성하였다. 날짜 순서로 되어 있으며 이정청과 관련된 여러 사실들이 대부분 수록되어 있다. 국왕의 전교를 비롯하여 이정청에서 주고 받은 상계(上啓), 발사(跋辭), 절목, 관문(關文) 등 관련 문서를 기록하였다.
이정청의 설치를 명하는 전교가 내린 1862년 5월 25일부터 삼정이정절목이 만들어지는 윤8월 19일까지의 문서를 수록하였다. 매달 앞에는 좌목(座目)을 수록하였다. 좌목은 이정청 관리 명단으로 총재관(摠裁官), 당상(堂上), 낭청(郎廳)으로 나누어 직명과 성명을 기록하였다. 등록의 주요 내용은 이정청이 삼정 개혁의 주무청으로 정비되는 간단한 경과, 삼정 개혁을 위한 삼정책문(三政策問) 발표와 그에 대한 응지상소(應旨上疏) 관계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 밖에 이정청에서 시행한 각종 삼정구폐책(三政救弊策), 삼정 개혁과 관련된 이정청의 논의 내용, 이정청 총재관이었던 조두순(趙斗淳)의 환곡 혁파론, 전정 13조 · 군정 5조 · 환정 23조로 구성된 삼정이정절목의 초안 및 이에 대한 조정의 논의와 수정 과정, 기타 각 도별 토지 · 환곡의 통계 등으로 되어 있다.
1862년 농민 봉기가 일어나는 직접적인 계기는 삼정 문란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정부 측은 처음부터 농민 봉기의 원인을 그렇게 파악한 것은 아니었다. 농민 봉기의 초기에는 지방관 · 안핵사 등의 보고를 토대로 농민 봉기의 원인을 환곡을 중심으로 한 지방관의 탐학으로 파악하고 탐학 관리의 처벌 등 일련의 대책을 강구, 시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 반란은 계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주 민란을 조사, 수습하기 위해 파견된 박규수가 1862년 5월 22일 삼정 문란을 그 원인으로 파악하고 특별 기구의 설치 및 여론 수집을 통한 수습책의 마련을 상소하게 되었다. 그 건의가 받아들여져 이정청이 설치되기에 이르렀다.
이정청에서는 재야 인사 · 원로 정치인 · 농촌 지식인 등 각계 인사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그를 기반으로 삼정 개혁책을 마련하였다. 당시 농민 봉기의 수습 방안으로서의 삼정 개혁에 대한 여론은 ① 삼정 운영 개선론, ② 삼정 제도 부분 개선론, ③ 삼정 제도 전면 개혁론, ④ 먼저 토지 소유 구조를 개편하고 그를 기반으로 삼정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이 가운데 이정청에서는 ①과 ②의 의견을 중심으로 삼정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었다. 즉, 정부 · 지배층은 농민 봉기의 원인을 삼정 문란에서만 구함으로써 토지 소유를 둘러싼 계급 대립의 측면을 생각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것조차 삼정 제도의 전면 개혁보다는 제도 운영상의 문란 및 삼정 제도의 부분적인 문제를 개선하려고 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