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청등록 ()

조선시대사
문헌
1862년, 농민 봉기에 대한 수습 방안을 강구하고자 설치한 이정청에 관한 기록을 모아 엮은 등록. 관찬서.
문헌/고서
편찬 시기
1862년
간행 시기
1862년
저자
이정청
표제
이정청등록
소장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내용 요약

이정청등록(釐整廳謄錄)은 철종 연간 발생한 민란을 수습하기 위한 방책을 강구하고 삼정이정절목을 작성하기 위하여 1862년 설치된 이정청의 기록물이다. 이정청등록에는 삼정을 개혁하기 위한 조선 정부의 정무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삼정 문란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정의
1862년, 농민 봉기에 대한 수습 방안을 강구하고자 설치한 이정청에 관한 기록을 모아 엮은 등록. 관찬서.
저자 및 편자

이정청은 1862년(철종 13) 안핵사(按覈使) 박규수(朴珪壽)의 건의에 따라서 설치되었다. 세도 주8 시기 삼정(三政)이 극도로 문란해지자 철종 연간 민란이 잇달아 일어나게 되었고 1862년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삼정 이정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이정청을 설치하였다.

서지 사항

1책 72장으로 필사본이다. 1862년 5월부터 윤8월까지의 4개월간 내용을 수록하였다.

편찬 및 간행 경위

이정청등록은 이정청을 설치하고 주9을 만들 때까지 관련 내용을 등록의 형식으로 작성하였다. 날짜 순서로 되어 있으며 이정청과 관련된 여러 사실들이 대부분 수록되어 있다. 국왕의 주10를 비롯하여 이정청에서 주고 받은 주1, 주2, 주3, 관문(關文) 등 관련 문서를 기록하였다.

구성과 내용

이정청의 설치를 명하는 전교가 내린 1862년 5월 25일부터 삼정이정절목이 만들어지는 윤8월 19일까지의 문서를 수록하였다. 매달 앞에는 주11을 수록하였다. 좌목은 이정청 관리 명단으로 총재관(摠裁官), 당상(堂上), 낭청(郎廳)으로 나누어 직명과 성명을 기록하였다. 등록의 주요 내용은 이정청이 삼정 개혁의 주무청으로 정비되는 간단한 경과, 삼정 개혁을 위한 삼정책문(三政策問) 발표와 그에 대한 응지상소(應旨上疏) 관계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 밖에 이정청에서 시행한 각종 삼정구폐책(三政救弊策), 삼정 개혁과 관련된 이정청의 논의 내용, 이정청 총재관이었던 조두순(趙斗淳)의 환곡 혁파론, 전정 13조 · 군정 5조 · 환정 23조로 구성된 삼정이정절목의 초안 및 이에 대한 조정의 논의와 수정 과정, 기타 각 도별 토지 · 환곡의 통계 등으로 되어 있다.

1862년 농민 봉기가 일어나는 직접적인 계기는 삼정 문란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정부 측은 처음부터 농민 봉기의 원인을 그렇게 파악한 것은 아니었다. 농민 봉기의 초기에는 지방관 · 안핵사 등의 보고를 토대로 농민 봉기의 원인을 환곡을 중심으로 한 지방관의 주6으로 파악하고 탐학 관리의 처벌 등 일련의 대책을 강구, 시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 반란은 계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주 민란을 조사, 수습하기 위해 파견된 박규수가 1862년 5월 22일 삼정 문란을 그 원인으로 파악하고 특별 기구의 설치 및 여론 수집을 통한 수습책의 마련을 상소하게 되었다. 그 건의가 받아들여져 이정청이 설치되기에 이르렀다.

이정청에서는 재야 인사 · 원로 정치인 · 농촌 지식인 등 각계 인사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그를 기반으로 삼정 개혁책을 마련하였다. 당시 농민 봉기의 수습 방안으로서의 삼정 개혁에 대한 여론은 ① 삼정 운영 개선론, ② 삼정 제도 부분 개선론, ③ 삼정 제도 전면 개혁론, ④ 먼저 토지 소유 구조를 개편하고 그를 기반으로 삼정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이 가운데 이정청에서는 ①과 ②의 의견을 중심으로 삼정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었다. 즉, 정부 · 지배층은 농민 봉기의 원인을 삼정 문란에서만 구함으로써 토지 소유를 둘러싼 계급 대립의 측면을 생각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것조차 삼정 제도의 전면 개혁보다는 제도 운영상의 문란 및 삼정 제도의 부분적인 문제를 개선하려고 한 것이었다.

의의 및 평가

삼정 이정책의 전개 과정을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지만, 실제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가지는 자료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민 봉기에 대해 주모자 주7 등 강경 일변도의 정책에서 탈피하고 정부 측의 보다 적극적인 수습 노력이 나타나는 최초의 자료로서 그 수습 · 개혁의 방향이 잘 나타난다. 둘째, 삼정이정청에서 수립한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는 않았으나 광무개혁에 이르기까지 정부를 중심으로 추진된 일련의 근대화 정책 · 대농민 정책의 기본 방향이 되었다.

참고문헌

원전

『이정청등록』

단행본

논문

송양섭, 「임술민란기 부세문제 인식과 삼정개혁의 방향」(『한국사학보』 49, 고려사학회, 2012)
송찬섭, 「1862년 삼정이정청의 구성과 삼정이정책」( 『한국사학보』 49, 고려사학회, 2012)
송찬섭, 「1862년 삼정이정논의와 환곡정책의 전개」(『역사연구』 23, 역사학연구소, 2012)

인터넷 자료

기타 자료

주석
주1

조정이나 윗사람에게 사정이나 의견을 아룀. 우리말샘

주2

검시관이 살인의 원인과 경과 따위를 조사하여 조사서에 적어 넣는 의견서. 우리말샘

주3

법률이나 규정 따위의 낱낱의 조나 항. 우리말샘

주6

탐욕이 많고 포학함. 우리말샘

주7

가장 무거운 형벌이라는 뜻으로, ‘사형’을 이르는 말. 우리말샘

주8

왕실의 근친이나 신하가 강력한 권세를 잡고 온갖 정사(政事)를 마음대로 하는 정치. 조선 정조 때 홍국영에서 비롯하여 순조ㆍ헌종ㆍ철종의 3대 60여 년 동안 왕의 외척인 안동 김씨, 풍양 조씨 가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우리말샘

주9

법률이나 규정 따위의 낱낱의 조나 항. 우리말샘

주10

임금이 명령을 내림. 또는 그 명령. 우리말샘

주11

자리의 차례를 적은 목록. 우리말샘

관련 미디어 (3)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