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1862년, 농민 봉기에 대한 수습 방안을 강구하고자 설치한 이정청에 관한 기록을 모아 엮은 등록. 관찬서.
저자 및 편자
서지 사항
편찬 및 간행 경위
구성과 내용
1862년 농민 봉기가 일어나는 직접적인 계기는 삼정 문란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정부 측은 처음부터 농민 봉기의 원인을 그렇게 파악한 것은 아니었다. 농민 봉기의 초기에는 지방관 · 안핵사 등의 보고를 토대로 농민 봉기의 원인을 환곡을 중심으로 한 지방관의 탐학으로 파악하고 탐학 관리의 처벌 등 일련의 대책을 강구, 시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 반란은 계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주 민란을 조사, 수습하기 위해 파견된 박규수가 1862년 5월 22일 삼정 문란을 그 원인으로 파악하고 특별 기구의 설치 및 여론 수집을 통한 수습책의 마련을 상소하게 되었다. 그 건의가 받아들여져 이정청이 설치되기에 이르렀다.
이정청에서는 재야 인사 · 원로 정치인 · 농촌 지식인 등 각계 인사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그를 기반으로 삼정 개혁책을 마련하였다. 당시 농민 봉기의 수습 방안으로서의 삼정 개혁에 대한 여론은 ① 삼정 운영 개선론, ② 삼정 제도 부분 개선론, ③ 삼정 제도 전면 개혁론, ④ 먼저 토지 소유 구조를 개편하고 그를 기반으로 삼정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이 가운데 이정청에서는 ①과 ②의 의견을 중심으로 삼정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었다. 즉, 정부 · 지배층은 농민 봉기의 원인을 삼정 문란에서만 구함으로써 토지 소유를 둘러싼 계급 대립의 측면을 생각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것조차 삼정 제도의 전면 개혁보다는 제도 운영상의 문란 및 삼정 제도의 부분적인 문제를 개선하려고 한 것이었다.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원전
- 『이정청등록』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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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송양섭, 「임술민란기 부세문제 인식과 삼정개혁의 방향」(『한국사학보』 49, 고려사학회, 2012)
- 송찬섭, 「1862년 삼정이정청의 구성과 삼정이정책」( 『한국사학보』 49, 고려사학회, 2012)
- 송찬섭, 「1862년 삼정이정논의와 환곡정책의 전개」(『역사연구』 23, 역사학연구소, 2012)
인터넷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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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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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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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조정이나 윗사람에게 사정이나 의견을 아룀.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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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검시관이 살인의 원인과 경과 따위를 조사하여 조사서에 적어 넣는 의견서.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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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법률이나 규정 따위의 낱낱의 조나 항.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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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 탐욕이 많고 포학함.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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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 가장 무거운 형벌이라는 뜻으로, ‘사형’을 이르는 말.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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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
: 왕실의 근친이나 신하가 강력한 권세를 잡고 온갖 정사(政事)를 마음대로 하는 정치. 조선 정조 때 홍국영에서 비롯하여 순조ㆍ헌종ㆍ철종의 3대 60여 년 동안 왕의 외척인 안동 김씨, 풍양 조씨 가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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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9
: 법률이나 규정 따위의 낱낱의 조나 항.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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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0
: 임금이 명령을 내림. 또는 그 명령.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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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1
: 자리의 차례를 적은 목록.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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