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송(李殷松)을 중심으로 100여 명의 청년이 조직하였는데, 그 주요회원은 윤용화(尹龍化)·이인하(李寅夏)·김순희(金淳熙) 등이었다.
이 비밀결사는 그 조직이 광범위하고 치밀하여 사건을 담당한 예심판사를 경탄하게 하였는데, 기소된 피고는 최후에 4명으로 압축되었으나 이 사건의 관련자는 100여 명에 달한 중대사건이었다.
일제의 최악의 법인 「치안유지법」 위반, 「출판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 사건의 판결은 윤용화 5년 구형에 4년 선고, 이인하 5년 구형에 4년 선고, 이은송 5년 구형에 3년 선고, 김순희 5년구형에 3년 선고로 내려졌다.
이 사건에서 아나키스트운동이 단순한 사상적 계몽운동의 범위를 벗어나 대중의 조직적 실천운동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