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613년(광해군 5) 임해군(臨海君)의 역모사건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린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
내용
모두 48인을 3등으로 구분하였는데, 1등은 허성(許筬)·김이원(金履元, 信元으로 개명)·유희분(柳希奮)·최유원(崔有源)·윤효전(尹孝全) 등 5인으로 효충분의병기결책익사공신(效忠奮義炳幾決策翼社功臣)이라 하였고, 2등 15인에게는 효충분의병기익사공신이라 하였으며, 3등 28인은 효충분의익사공신이라 하였는데, 공신호를 받은 자들 가운데는 환관과 위사(衛士)도 다수 포함되었다.
임해군의 역모는 전혀 근거없이 사건을 조작하여 무고하였던 것으로, 그 뒤 광해군의 폐출과 함께 공신호(功臣號)를 삭탈하고 무고자는 처벌되었다.
참고문헌
-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 정족산본(鼎足山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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