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후 ()

고려시대사
인물
고려 후기, 충근보우공신(忠勤輔佑功臣)에 책록된 귀화인. 몽골인.
이칭
시호
장혜(莊惠)
본명
훌라타이[忽刺歹]
인물/전통 인물
성별
남성
출생 연도
1250년(고종 37)
사망 연도
1311년(충선왕 3)
출생지
몽골
주요 관직
중랑장(中郎將)|대장군(大將軍)|소용대장군진변만호(昭勇大將軍鎭邊萬戶)|첨의시랑찬성사판병조감찰사사(重大匡僉議侍郎贊成事判兵曹監察司事)|첨의밀직(僉議密直)
관련 사건
한희유 무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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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인후는 고려 후기 충근보우공신(忠勤輔佑功臣)에 책록된 귀화인이다. 충렬왕비인 제국대장공주(齊國大長公主)의 사속인(私屬人)으로 고려에 와서 충렬왕 대와 충선왕 대에 걸쳐 활동했던 몽골 출신 귀화인이다. 충렬왕의 신임을 받고 몽골에 사신으로 가서 공을 세웠으나, 제국대장공주가 사망한 후에는 충선왕의 세력으로 활동하였다. 1311년(충선왕 3)에 사망하였다.

정의
고려 후기, 충근보우공신(忠勤輔佑功臣)에 책록된 귀화인. 몽골인.
가계 및 인적 사항

본명은 훌라타이[忽刺歹]. 본래 몽골인으로 충렬왕비 제국대장공주(齊國大長公主)를 따라와 고려에 귀화하였다. '인후'라는 이름은 당시의 대장군 인공수(印公秀)와 친해 인공수의 성을 빌려 쓴 것이라고 한다.

주요 활동

충렬왕(忠烈王)이 세자로서 제국대장공주와 결혼한 1274년(원종 15), 공주의 겁령구(怯怜口, 케링구)로서 고려에 왔다. 이 때 중랑장(中郎將)에 임명되었다. 1277년(충렬왕 3)에 조인규(趙仁規)와 함께 원에 가서 새매[鷂子]를 바치고, 충렬왕의 배다른 아우인 순안공(順安公)이 왕을 저주한 일을 알리는 표문을 바쳤으며, 1278년(충렬왕 4)에 조인규와 함께 경상도에 가서, 몽골 군사로서 본국에 귀환하는 자는 부모가 허락한 아내를 제외하고는 대동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맡았고, 같은 해에 조인규와 함께 다시 경상도에 가서 유민(流民)을 찾아내 호적에 올렸다. 이듬해에는 조인규와 함께 원에 가서 전함을 수리할 것을 보고한 일이 있다. 1280년(충렬왕 6), 대장군(大將軍)으로서 원에 사신으로 다녀왔으며, 이후로도 수차례 원에 사신으로 가서 공을 세웠다.

1281년(충렬왕 7), 원에서 김주(金州) 등에 진변만호부(鎭邊萬戶府)를 둘 때 원으로부터 소용대장군진변만호(昭勇大將軍鎭邊萬戶)에 임명되어 호부(虎符) 및 직인(職印)을 하사 받았다. 이때 합포(合浦)에 있으면서 전라도 · 경상도 백성을 크게 괴롭혔다.

1286년(충렬왕 12)에 부지밀직(副知密直)에 임명되고, 적(籍)을 승평군(昇平郡)에 두었으며, 그 뒤 판밀직지도첨의찬성사(判密直知都僉議贊成事) 등의 관직을 거쳐 1298년(충렬왕 24)에 광정사참지기무(光政事參知機務)에 임명되었다가 곧 중대광첨의시랑찬성사판병조감찰사사(重大匡僉議侍郎贊成事判兵曹監察司事)에 임명되었다.

1299년(충렬왕 25), 충렬왕의 측근인 한희유(韓希愈) 등이 인후 등을 죽이고 충렬왕과 함께 섬으로 들어가려 한다는 반역 모의에 대한 고발 사건, 이른바 ‘한희유 무고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인후는 당시 고려에 와 있던 몽골 관리인 카산[哈散]에게 이를 고하여 처벌을 요청하였다. 카산은 조사 결과 이 일이 무고 사건임을 확인하고 한희유 등을 석방하려 하였지만 인후 등이 이를 몽골 조정에 고하여 관련자들이 소환되었다.

인후가 이 사건을 확대시킨 데에는 한희유와의 사적인 불화도 배경이 되었지만, 사건을 조사하고 몽골에 돌아간 카산이 황제에게 인후 등이 충선왕(忠宣王)을 위해 도모한 일이었다고 보고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충렬왕과 충선왕 간의 중조 정국이라는 정국 상황이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인후는 충렬왕의 신임을 받아 측근으로 활약했지만, 그는 기본적으로 충렬왕이 아닌 제국대장공주의 사속인(私屬人)이었다. 이에 1297년(충렬왕 23) 제국대장공주가 사망하고, 세자(뒤의 충선왕)가 그 사망 원인이 충렬왕이 총애했던 궁인 무비(無比) 및 충렬왕의 측근 세력 때문이라 하며 이들을 처형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후는 충렬왕이 아닌 세자, 즉 충선왕의 세력으로 활동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희유 등은 원 조정에 소환되었으나, 1300년(충렬왕 26) 7월에 원 조정에 들어간 충렬왕이 변론하여 석방되었고, 이들을 무고한 인후 등도 용서를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인후는 1299년 고려에서 파면되었고, 원 조정에서 용서 받은 후에도 귀국하지 못하고 있다가, 1307년(충렬왕 33)에 충선왕이 복권한 뒤에야 고려로 돌아와 자의도첨의사사평양군(咨議都僉議司事平壤君)에 임명되고 다시 만호(萬戶)의 호부를 차게 되었다.

충선왕이 복위한 뒤 첨의밀직(僉議密直)에 임명되었다가 검교정승(檢校政丞)이 더해졌고, 충근보우공신(忠勤輔佑功臣)의 호를 받았다. 성질이 탐욕스럽고 포악해 남의 토지와 노비를 빼앗고, 세력을 빙자해 많은 뇌물을 빼앗아 엄청나게 부를 쌓았다. 1311년(충선왕 3)에 62세로 사망하였다.

상훈과 추모

시호는 장혜(莊惠)이다.

참고문헌

원전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단행본

김광철, 『원간섭기 고려의 측근정치와 개혁정치』(경인문화사, 2018)

논문

고명수, 「충렬왕대 겁린구(겁령구) 출신 관원: 몽골-고려 통혼관계의 한 단면」(『사학연구』 118, 한국사학회, 2015)
이명미, 「고려에 하가(下嫁)해 온 몽골공주들의 정치적 위치와 고려-몽골 관계: 제국대장공주의 사례를 중심으로」(『이화사학연구』 54, 이화사학연구소, 2017)
이명미, 「충렬왕 복위 연간 정치세력 분기의 양상: 김방경 사후 예장 철회 사건으로부터」(『역사문화연구』 70,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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