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권 3책.
일본 농상무성과 내무성의 시찰 임무를 맡고 있었던 박정양은 귀국 후 공적인 보고서로 『일본내무성급농상무성시찰서계(日本內務省及農商務省視察書啓)』·『일본농상무성시찰기(日本農商務省視察記)』와 이 책을 작성, 제출하였고, 그 밖의 개인적인 문견기록으로 『일본국문견조건(日本國聞見條件)』을 작성하였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일본내무성급농상무성시찰서계』에서는 행정지사(行政之司)인 내무성의 각국, 즉 내국(內局)·회계국·위생국·경보국(警保局)·호적국·토목국·지리국·사사국(社寺局)·취조국·감옥국을 소개하였다.
『일본내무성시찰기』에서는 내무성 각국의 연혁 및 직제와 실무에 관한 제반 규칙을 소개하고 있다. 각 권에 수록된 규칙은 다음과 같다.
권1은 내무성 자체에 관한 것으로 내무성 직제사무, 즉 내무성 각국의 연혁과 직제 연혁·직원·내무성직제·내무성사무장정·각국처무규정(各局處務規程)·각국분과사무(各局分課事務)와 내국 관계의 내무성내국각규칙(內務省內局各規則)으로 왕복과처무순서(往復課處務順序)·관리징계례를 수록하고 있다.
서무국 관계의 내무성서무국 각규칙으로는 부현회규칙·지방세규칙·영업세조종세규칙(營業稅條種稅規則)·비황저축법(備荒貯蓄法)·각부현지방세세입지출예산표와 각부현 관계의 일본국 각부현조례로 부현관직제·부현관사무·부현관임기례·호장직무개목(戶長職務槩目)이 수록되어 있다.
권2는 도서관국·회계국·위생국과 경보국 관계의 규칙과 조례집이 실려 있다. 여기에는 도서관국각규칙(圖書館局各規則 : 신문지조례), 내무성회계국출입예결산액수(內務省會計局出入豫決算額數) 등 경비예산액·경비결산액·수입예산액·수입실액·내무성경비총액이 들어 있다.
내무성위생국 각 규칙으로는 중앙위생회직제·사무장정·지방위생회규칙·부현위생과사무조항(府縣衛生課事務條項)·의사시험규칙·약품취급규칙·전염병예방규칙·종두의규칙(種痘醫規則)이 수록되어 있다.
경보국관계규칙인 내무성경보국규칙에는 경시청직원·경시청직제·경시청사무장정·경찰서사무규정·경찰서규칙·경찰서배치급인원표(警察署配置及人員表)·행정경찰규칙·순사제한(巡査制限)·각경찰서경찰사심득(各警察署警察使心得)·유실물취급규칙·나졸심인상여규칙(邏卒審人賞與規則)·순사나졸사상자조제부조양치료규칙(巡査邏卒死傷者吊祭扶助養治療規則)·집회조례가 수록되어 있다.
권3에는 호적국·지리국·사사국·취조국·감옥국 관계의 조례가 수록되어 있다. 즉 호적국 각 규칙에는 호적규칙·호적개정법·외국인결혼규칙·대인규칙(代人規則)·지방매매양도지지권도방규칙(地方賣買讓渡之地券渡方規則)·건물매매양도규칙·수축비제빈휼궁등보충자상전규칙(修築費濟貧恤窮等補充者賞典規則)·독행기특자상여정칙(篤行奇特者賞與定則)·전국호구·육해만기퇴역후은급령(陸海滿期退役後恩給令)·해군퇴은령(海軍退隱令)이 수록되어 있다.
내무성지리국 각 규칙에는 양지조규강령(量地條規綱令)·측지과사무장정(測地課事務章程)·측량과 측량기계·군구전촌편제법(郡區田村編制法)·지소명칭구별(地所名稱區別)·공용토지매상규칙(公用土地買上規則)·토석굴취규칙(土石掘取規則)·신관봉무규칙(神官奉務規則)이 들어 있다.
내무성취조국 각 규칙에는 감옥칙(監獄則)·보석조례·징복장비용(懲復場費用)·금옥인취급규칙(禁獄人取扱規則)·수인급여규칙·집야감직무조례(集冶監職務條例)·사무장정이 수록되어 있다.
조례와 규칙을 집대성해 놓아 그의 내무행정에 대한 안목을 검출하기는 어렵지만, 실린 조례 등이 광범한 것으로 보아 이 보고서는 근대 일본의 내무행정 전반을 파악하여 귀국 후 참고와 활용을 할 목적에서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