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후기에, 승지, 병조참지, 형조참판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1742년(영조 즉위) 정랑으로 소론 대신 유봉휘(柳鳳輝)와 어영대장 이삼(李森)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여 관직에서 쫓겨났다.
이듬해 지평으로 상소하여 소론 김일경(金一鏡), 남인 목호룡(睦虛龍) 일당의 국왕모해 사실을 밝힐 것과 김일경 역모사실이 반교문(頒敎文: 국가에 경사가 있을 때 백성들에게 널리 반포하던 교서)을 지은 조태억(趙泰億)을 논핵하는 등 노론 언론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정언으로 재해에 대한 상소에서 국왕이 공정한 마음을 가질 것, 곤궁한 민생을 구제하기 위해 내수사 저축을 풀 것 등을 주장하였다. 1726년에는 헌납으로 대신에서 물러난 민진원(閔鎭遠)과 이관명(李觀命)의 서용과 국왕의 견제를 받는 노론 신세웅(申世雄) 등을 서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듬해 승지로 승진하였고, 죄를 줄 것을 청할 때 소론의 처벌을 주장하던 대간과 함께 관직이 교체되었다. 1728년 병조참지로 승진하여 이인좌난(李麟佐亂) 후 괘서에 언급된 국왕의 무고 사실을 밝힐 것을 주장하였다. 그 뒤 형조참판을 지냈다.
참고문헌
- 『숙종실록(肅宗實錄)』
- 『국조방목(國朝榜目)』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