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

  • 역사
  • 인물
  • 조선 후기
조선 후기에, 집의, 수찬, 대사간 등을 역임한 문신.
이칭
  • 눌헌(訥軒)
  • 차소(次韶)
인물/전통 인물
  • 본관나주(羅州)
  • 사망 연도1709년(숙종 35)
  • 성별남성
  • 주요 관직대사간
  • 출생 연도1645년(인조 23)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이재철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조선 후기에, 집의, 수찬, 대사간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본관은 나주(羅州). 자는 차음(次音). 할아버지는 임숙(林埱)이고, 아버지는 임장유(林長儒)이다.

생애 및 활동사항

1683년(숙종 9)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694년(숙종 20) 홍문록(弘文錄)에 이어서 도당록(都堂錄)에 선발되어 부수찬·부교리 등을 지냈다.

이듬해 장령으로서 도적을 다스리는 방안을 담은 응지상소를 올리기도 하였다. 이 후 사간·부교리·집의·수찬 등 주로 언관으로서 활동하여 1696년에는 실세한 남인들에 의해 모의된 업동(業同)의 옥사를 엄히 다스릴 것을 주장하였다.

한때 국상에 달려와 조문하지 않았다는 죄로 파직되기도 하였으나 곧 혐의가 풀려 서용되었다. 1701년에는 노론의 집요한 탄핵을 받던 남구만(南九萬)·유상운(柳尙運)의 처벌에 반대하였고, 이 후 노론 당론 행사자의 한 명으로 지목되었다. 1709년에는 대사간으로 승진하여 인재 수용, 군정을 닦을 것 등을 주장하였다.

한편 극단적인 붕당폐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신과 원임(原任: 현직 관료), 중신(重臣), 주론자(主論者)를 불려 간곡히 타이르고 이를 따르지 않는 자는 처벌하되 국왕도 공정한 처분을 내리도록 건의하였다. 그러나 반대당으로부터 붕당의 이름으로 국왕을 협박했다는 탄핵을 받는 등 조정의 분란을 야기하였다.

참고문헌

  • - 『숙종실록(肅宗實錄)』

  • - 『국조방목(國朝榜目)』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