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년 국가무형문화재(현, 국가무형유산)로 지정되었다. 주로 놋제품이나 철제품에 은사(銀絲)로써 장식하여 온 까닭에 주로 은입사(銀入絲)를 연상하나 금입사한 예도 없지 않다.
입사는 쪼이기법[彫伊技法]이라는 점에서 홈에 금속선을 감입하여 선묘(線描)로 나타내는 것과 덧입혀서 자개놓듯 하는 첩금법(貼金法 : 끼움입사) 등 두루 혼용되는 경우가 예사였다.
그러나 그 두 가지는 재료의 이용과 공정면에서 전혀 다르므로 근대에 이르러서는 세분화 추세에 따라 전자를 쪼이장 및 은장(銀匠)에 포함시키는 반면, 후자는 입사장이라 일컫는다.
고려 때의 청동향로에 많이 보이는 명문에는 함은(含銀) · 입사 · 누은(縷銀) · 은사 등으로 적었고, 금화함은(金花陷銀, 桂苑筆耕) · 기화(起花) · 착화(鑿花, 物名考 및 譯語類解) · 수은(水銀, 事類博解) 등의 표기도 옛 문헌에서 볼 수 있다.
조선시대 경공장(京工匠)에는 금은세공의 화장(靴匠) · 은장과는 별도로 입사장을 두었는데, ≪경국대전≫에서는 당하관의 신분으로 말안장에 은입사하는 것을 금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입사장의 기능 내용은 분명하지 않지만, 조선시대의 말안장이 모두 철제인 점이라든지 도금장식이나 은입사한 환도(環刀, 萬機要覽) 등으로 미루어 고려청동기의 상감선묘와는 다른 기법임이 확실하다.
초기 유물에서 보이는 입사는 각종 고리자루칼에 간결한 무늬로 장식되고 있으나 통일신라시대에는 청동이나 철제의 기물에 선이나 면으로 금 · 은이 감입되고 있으며, 고려시대에 이르러는 향로 · 향합 · 정병 등의 불교 공예품을 통하여 찬란히 꽃을 피운다. 귀족적이며 정교한 세선의 미가 청동 위에 어우러지는 청동은입사기법은 고려의 상감청자기술과 나전상감칠기술을 낳았다.
우리 나라 초기의 입사 방법은 정으로 홈을 파고 그 안에 은실을 끼워 넣는 ‘끼움입사’인 데 반하여 조선 후기에 나타나는 입사 방법은 바탕금속을 촘촘히 쪼아서 은실을 끼워넣는’방식이다. 당시의 장인들은 이를 ‘엽사(葉絲)’라고 불렀다.
조선의 장인들은 보다 새롭게 발전된 쪼음입사식의 은입사 기법에 몰두하게 되었으며, 촛대 · 담배함 · 향로 · 화로 등 각종 생활용품을 장식하였다. 이 기법은 끼움입사 방식보다 무늬의 시문이 자유로운 이점이 있다.
입사는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권위적이고 귀족적인 장식 방법에서 벗어나 더욱 성행하게 되는데, 오늘날 상당수의 입사공예품이 고스란히 우리 주변에 남아, 순수하고 소박한 조선시대 공예미술의 특징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입사장의 기능보유자는 서울을 중심으로 이왕직미술품제작소(李王職美術品製作所)를 통하여 그 명맥을 이어왔다. 현재 그 기능보유자로 서울의 홍정실(洪正實)이 지정되어 있고, 1997년 경기도무형문화재 입사장으로 이경자(李京子)가 지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