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일제강점기 때, 함경북도에서 비밀단체를 조직하여 지하공작을 전개한 독립운동가.
생애 및 활동사항
1942년 국내에서 민족운동을 전개하기로 한 뒤 귀국하여 함경북도 경흥군 아오지읍 광산에서 광부들을 포섭하여 비밀단체를 조직하고 지하공작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1944년 일본헌병대에 붙잡혀 심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배후를 말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경을 헤매면서 “나의 일생에 조국광복을 이룩하지 못한다면 죽은 혼이 되어 일본 궁성에 폭탄을 투하하여 천황을 폭살시키겠다.”라고 저항하여 단독감옥에 수감되었다.
같은 해 10월 청진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육군형법 및 해군형법 위반 및 불경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대전형무소로 이감되어 복역중 1945년 8월 10일 옥사하였다.
상훈과 추모
참고문헌
- 『대한민국독립유공인물록』(국가보훈처, 1997)
- 『공적조서』(국가보훈처, 1980)
- 「범죄인명부(犯罪人名簿)」(월성군견곡면발행)
- 「대전형무소장(大田刑務所長) 통보(通報)에 의한 사망제적확인증(死亡除籍確認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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