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영 가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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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장재영 가옥 정측면
장수 장재영 가옥 정측면
주생활
유적
문화재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번암면에 있는 조선후기 눌재 장승세 후손인 흥성장씨 관련 주택.
시도지정문화재
지정 명칭
장재영가옥(張在英家屋)
지정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종목
전북특별자치도 시도민속문화재(1986년 09월 08일 지정)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번암면 노단리 1095번지
목차
정의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번암면에 있는 조선후기 눌재 장승세 후손인 흥성장씨 관련 주택.
내용

1986년 전라북도(현, 전북특별자치도) 민속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번암면 노단리 일대는 눌재(訥齋) 장승세(張升世)의 후손들인 흥성(興城) 장씨들의 동족 마을로 이루어졌다. 마을은 산을 등지고 길게 선형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마을 끝에는 공동 우물이 있고 그들이 세운 정자 반계정(磻溪亭)이 산중턱에 위치하고 있다.

집 앞에는 개울이 흐르고 커다란 정자나무가 서 있다. 솟을대문을 들어서면 행랑채와 사랑채가 나란히 좌우로 위치해 뒤쪽의 안마당과 사랑마당을 구분한다. 행랑채는 근래에 복원된 것이다.

사랑채는 전면 4칸, 측면 2칸 규모며 큰 사랑방, 작은 사랑방, 대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청 뒷벽 상부에는 벽감(壁龕 : 벽체의 오목하게 패인 부분)을 만들어 조상의 신위를 모신다. 지붕은 맞배지붕인데 서쪽 1칸은 한 단 낮게 지붕을 구성하고 있어 후에 이 부분을 달아 낸 것으로 보인다.

안채는 정면 4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의 一자집이다. 생활에 맞추어 내부 평면을 많이 변형했으며 외부도 일부 변형된 모습이다. 부엌을 입식으로 개조하면서 식당과 욕실을 만들고 부엌방이었던 곳에 응접실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응접실의 전면과 측면 벽은 대형 유리창을 설치하였다. 안방과 대청 뒤쪽으로는 툇마루가 있었으나 마루선 끝에 맞추어 외벽을 내어 쌓아 내부 공간을 확장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면의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안마당 동쪽에는 곳간채가 안채와 직각으로 마당을 향해 배치되어 있다. 창고지만 팔작지붕이며, 통풍에 유리하도록 외벽은 판벽으로 하고 바닥도 지표면에서 40cm 정도 띄워 마루를 깔았다. 규모가 정면 3칸, 측면 2칸이나 되어 당시의 경제적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마당 모서리에는 우물과 기와 조각으로 쌓은 굴뚝이 있는데 뒤쪽의 장독대와 어우러져 정감어린 분위기를 연출한다.

참고문헌

「장수지방민가실측보고」(신영무 외, 『건축』9402, 대한건축학회,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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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홍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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