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 · 유통 · 건설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자신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함으로써 경제적 ·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섬유 · 유통 · 건설 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하였다.
섬유노동조합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10년대라고 알려져 있으나, 현재와 같은 전국단위의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것은 1954년 3월 대한노총 전국섬유노동조합연맹이 창설되면서 부터이다.
대한노총시대의 전국섬유노동조합은 창설 이후 기업별 노동조합의 연합체로서의 협의기능만을 가졌다. 1961년 5월 22일국가재건최고회의 포고령 제6호에 의거 잠시 해산되었다가, 1961년 8월 7일전국섬유노동조합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재편성되어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
그 뒤 1980년 12월 노동관계법 개정에 따라 다시 기업별 노동조합의 연합체인 전국섬유노동조합연맹으로 개편되었다. 1990년대부터 심화된 산업구조 개편으로 섬유 사업장의 폐업, 해외 이전 등 구조조정에 대응하고, 조직 및 조합원 확대방안으로 2000년 7월 20일 규약을 개정하여 ‘전국섬유 · 유통노동조합연맹’으로 개편하였다. 그러나 2010년 현재 유통산업과 관련된 조직은 전국섬유 · 유통 · 건설노동조합연맹에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조합원은 대부분 생산직 근로자로 되어 있으며,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1970년대에는 여성조합원이 조합원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지만, 2010년 현재는 면방, 화섬, 모방, 의류 · 유통, 직물 · 염공 업종에 종사하는 남녀 조합원의 비율이 거의 50%에 근접하고 있다. 조합원 수는 1978년에 18만명에 달하여 16개 산업별 연맹 중 최대 규모였다. 1980, 1990년대에 들어 기계자동화, 산업구조 개편, 사업장 해외이전 등의 영향으로 조합원 수가 1990년 13만 7,567명에서 2010년 현재 6개 지역지부, 100여개 사업장에 약 3만 여명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조직구조를 보면 최고의결기관으로 대의원대회가 있다. 약 250여명의 대의원은 단위조합의 조합원들에 의하여 선출된다. 그 하부기구로서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대표자회, 지역본부장회 등이 있다. 재정은 조합원의 납부금과 조합비로 운영된다. 상급단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다.
1960∼70년대 한국 산업화시기에 제조업 중 가장 많은 노동자가 고용된 업종이 섬유, 의류 업종이다. 당시 전국섬유노조는 조합원수가 가장 많았으며, 그런 사회적 영향력을 기반으로 수차례 전국섬유노조 위원장이 한국노총의 위원장으로 선출되기도 하였다. 또한, 1970년대에 인간적 대우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많은 노동운동과 ‘민주노조’ 설립이 전국섬유노조 산하 노조에서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