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연맹 ()

사회구조
단체
한국 내 거주하는 외국 관련 기관의 노동조합 연합체.
이칭
이칭
전국미군종업원노조연맹,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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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한국 내 거주하는 외국 관련 기관의 노동조합 연합체.
개설

주한 미군부대 노동조합, 마산 자유무역지역 제조업체 노동조합, 외자 투자기업 노동조합 등이 있다.

연원 및 변천

한국전쟁을 계기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게 되면서 주한미군이 고용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점차적으로 고용으로 인한 사용주와 근로자간의 마찰이 생기게 되고, 단체교섭창구의 필요성이 부각되자 부산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미군 주둔지역에 지역별노조의 설립이 확산되었다.

이에 전국단위의 단일 고용주로서 지역별로는 노사간의 문제처리가 어렵게 되자 1959년 11월 8일 서울, 파주, 동두천, 부평, 인천, 부산지구 등 6개 미군노조 산하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전국미군종업원노조연맹’을 결성하였다. 그 후 미군 종업원의 권익수호와 생활수준 향상을 모색하던 중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해산되었다가, 같은 해 8월 3일 공포된 법률 제672호에 의하여 전국미군종업원노조연맹이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으로 명칭을 바꾸어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 체제로 재건 조직되어 전국적으로 활동하였다.

1963년 8월 23일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이 산하 16개 지부로 재결성되었으며, 그 후에 주한미군 산하의 하청업체와 외국인투자업체의 가입으로 다시 산하에 15개의 비직속 지부를 포함하게 되어 외국기관노조로서의 체계를 갖추고 활동하게 되었다.

그 뒤 주한미군의 일부 철수에 따른 조합원 감축과 국가보위법·긴급조치 등으로 활동이 위축되었으나, 지속적인 노력으로 활동을 전개하여 조합원들의 권익 향상과 노동조건을 개선하였다.

1981년 노동조합법의 개정으로 단위사업체별 노조로 체계가 바뀌자, 1981년 2월 27일 제19차 전국대회에서 규약을 변경하여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연맹으로 개칭하였다. 1990년 한국노총 산하의 산별노조로서 산하에 주한미군노동조합을 비롯하여 80여 개 조합과 5만 여명의 조합원을 확보하였다.

현황

2009년 현재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연맹의 조직은 주한미군 노동조합 조합원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 경남지역본부(마산자유무역 제조업체) 6개 노동조합, 외자투자기업(외국상사업체) 12개 노동조합, 용역업체 4개 노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이 연맹 소속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은 고용주가 주한미군과 외자업체라는 특수한 여건뿐만 아니라, 한국 내에서 고용주들의 정치적, 경제적으로 우월한 위치로 인해 노동자의 기본권이 제약되는 상황 속에서도 노동자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참고문헌

『외기노조20년사』1(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 1979)
집필자
류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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