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운사(漕運使)·전운어사(轉運御史)라고도 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조운업무를 위하여 전운색(轉運色)이라는 관서를 두고 그 책임관으로 도전운사(都轉運使)를 임명하였는데, 세조 때 해운판관(海運判官)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전운사가 본격적으로 활동한 것은 1883년(고종 20) 전운서가 설치되면서 부터이다. 조선 후기에 들어 세곡의 임운제(賃運制)가 널리 유행하면서 이를 둘러싼 부정이 횡행하였으며, 아울러 개항과 더불어 선운업계에 침투한 일본 선운업자와의 갈등이 야기되었다.
이에 조정에서는 각 조창을 전운서에 소속시키는 한편, 그 책임자인 전운사를 두고 그로 하여금 세곡의 징수와 운송, 수납을 관리하게 하여 전운사는 충청·전라·경상도의 세곡을 서울로 운송하는 책임을 맡았다.
전운서는 1884년 전운국으로 개편되어 처음에는 일본과 독일의 윤선(輪船)을 용선(傭船)하여 수송하다가 뒤에는 창룡호(蒼龍號)·광제호(廣濟號)·조양호(朝陽號) 등 3척의 기선을 구입하여 세곡을 수송하였다.
전운사는 전세와 대동미의 세곡을 운반하였을 뿐 아니라 각종 명목의 잡세미(雜稅米)도 징수하여 운송하였으며, 특히 그 운반에 있어 운송료인 선가(船價)를 농민에게서 징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협잡과 탐학이 많아 1894년(고종 31) 동학혁명 때 농민들은 전운사의 혁파를 주장하였다. 정부에서도 그 폐해를 시인하여 1894년 갑오경장으로 세금의 금납화가 실시되면서 혁파되었다.